-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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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사후확인 임대차계약서 제출로 간편하게!
2019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1. 전입신고 사후확인 임대차계약서 제출로 간편하게!
- 기존
1인 세대가 많아져서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하고자 할 때, 주민의 거부 또는 부재로 인해 거주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 개선
전입신고 할 때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어 주민들이 편리해졌습니다.
※ 전입신고 사후확인이란?
주민이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이·통장을 통해 확인하는 제도 (18.12.31기준 전입신고는 연 5백 9십만 건)
2. 2해리 넘는 연안에서도 수상택시로 다닐 수 있어요!
- 기존
연안에서 도시내륙교통을 분담할 수 있는 육상 대체 교통수단으로의 수상택시(버스)는 현행법상 2해리가 넘는 연안에서는 다닐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 개선
거리 제한 없이 연안에서 수상택시(버스)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사례1) 마산항 → 돌섬 운항구간을 마산항 ⇒ 진해 속천항까지 연장 운항 가능
사례2) 부산항 연안에서도 도시내륙교통을 분담할 수 있는 다양한 노선의 수상택시(버스) 등 운항 가능
3. 공공목적의 그림자 조명 광고물은 보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
- 기존
그림자 조명 설치에 대한 현행 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 개선
공공목적의 그림자 조명 광고물을 보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시·도 옥외광고물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 디지털 패널을 이용한 광고, 차량에도 가능한지 시범사업 실시!
- 기존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교통안전을 위해 버스, 오토바이 등 교통수단에는 디지털 광고 등 전기를 이용한 광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개선
디지털 패널 차량광고 규제를 허용해도 되는지 안정성 등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실증특례를 허용하였습니다.
5. 온라인 민원서류 원하는 만큼 출력이 가능해졌습니다!|
- 기존
온라인에서 민원서류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출력매수를 제한하는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했습니다.
- 개선
출력매수를 제한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민원서류를 출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교부 등 정부 24의 민원서비스 중 21종은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이용가능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작은 불편도 공감하고 치유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