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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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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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복귀 유턴기업 6곳에 로봇도입 비용 지원
중기부,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사업’ 대상 선정
아주스틸, 대연, 싸이텍, 리모트솔루션, 대영전자, 삼보팩 등 총 6개 유턴기업이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내 복귀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로봇 도입 비용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 6곳을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사업’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외 생산설비를 국내로 이전할 경우 공장 신·증설 등 높은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해 선정했다.
로봇 적용기술의 우수성, 활용성과, 시장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류심사-발표평가-현장평가 등 1개월간의 평가를 거쳐 6개 유턴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리모트솔루션의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해외 공장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내로의 유턴을 검토했는데 이번 기회로 인건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로봇을 활용한 효율적 생산라인의 구축으로 균일한 제품 품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첨단 제조로봇 도입으로 ‘조립 전공정의 생산량 향상 260%, 공정 불량률 감소 500%, 원가절감 210% 등 효과를 통해 내년도 매출액 증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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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이번에 선정된 6개 유턴기업에 33대의 첨단 제조 로봇을 투입, 조립, 가공, 검사, 이송, 포장 등 다양한 공정에 자동화 전환을 독려하고 고위험 업종 3개사에는 로봇 도입을 통해 산업재해 감소 등 작업환경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에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조현장의 로봇보급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 제조 로봇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김일호 중기부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이번 사업은 중기부의 스마트 리쇼어링 정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스마트공장 및 공정품질 연구개발 사업 등을 통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와 제조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지원과 044-865-9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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