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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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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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1개 시·도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지원한다
서울·대전 등 시범지역 임산부 1명당 연간 48만원 상당 꾸러미 제공
서울을 비롯한 11개 시·도 임산부는 내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작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은 임산부 1명당 연간 48만원 상당(자부담 9만 6000원)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시범사업 지역은 기존의 서울·충북·제주를 비롯해 대전·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8개 시·도가 신규로 지정됐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 임산부(임신부+산모) 약 8만명이다.
이번 시범사업 지역선정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유통·공급업체 현황 등 지자체의 광역단위 사업 추진 역량 등을 우선 고려해 평가했다.
시범사업 지자체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경우 빠르면 내년 1월말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산부가 온라인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을 통해 신청·주문하면 직접 집까지 신속하게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임산부의 경우 거주지 구청, 읍·면·동에서 서면 신청도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수혜대상자의 만족도 등 현장 반응이 좋고 지자체의 사업 참여도가 높은 사업으로 선정된 11곳의 시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품질 좋은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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