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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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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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대신 감미료? 단맛 알고 즐기기!
◆ 감미료란?
식품에 단맛을 주는 식품 첨가물로, 22종이 있으며 식품유형에 따라 사용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어요.
종류로는 D-소비톨, 자일리톨 등의 당알콜류(열량 0~2.4kcal/g), D-리보오스 등의 당류(2.4~4kcal/g),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사카린나트륨, 수크랄로스와 같이 단맛이 강한 고감미료(0~4kcal/g) 등이 있어요.
특히 고감미료는 열량은 낮지만 설탕보다 달아요.
◆ 설탕 대신 단맛이 높은 감미료를 왜 사용하나요?
① 저칼로리 또는 무칼로리이므로 체중 증가에 영향이 적어요!
② 체내에서 소화되지 않고 배출되기 때문에 혈중 포도당 농도에 영향을 적게 주어요!
③ 충치는 세균들이 설탕 등을 먹고 산을 배출하여 치아의 표면을 약화시켜 생기는데, 감미료는 산을 생성하지 않아 충치 발생 가능성이 낮아요!
◆ 감미료가 함유되어 있는 식품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감미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에는 명칭과 용도
[예: 수크랄로스(감미료)]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가공식품 구매 시 표시사항을 확인하세요!
◆ 감미료, 얼마나 먹고 있나요?
감미료는 1일 허용 섭취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을 설정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 전체 섭취수준은 ADI 대비(%) 0.1~1.4%로 매우 낮은 수준이에요.
<1일 섭취수준(ADI 대비)>
- 사카린나트륨 1.4%
ADI 5mg/kg bw/day
- 수크랄로스 0.2%
ADI 15mg/kg bw/day
- 아스파탐 0.1%
ADI 40mg/kg bw/day
- 아세설팜칼륨 0.3%
ADI 15mg/kg bw/day
* 1일허용섭취량(ADI, mg/kg bw/day): 사람이 일생동안 매일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체중 1kg당 1일 섭취량
* 출처: 2019년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재평가(식약처, 2019)
◆ 감미료가 함유된 식품을 섭취할 때 주의사항은?
아스파탐은 체내에서 분해되면 페닐알라닌이 생성되기 때문에 페닐케톤뇨증* 환자의 경우 아스파탐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아스파탐을 함유한 식품은 ‘페닐알라닌 함유’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으니, 반드시 표시사항을 확인하세요!
* 페닐케톤뇨증: 필수아미노산인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거나 결핍되어 혈중페닐알라닌 농도가 높아지는 선천성 대사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