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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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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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vs 세입자, 집 수리비용 부담 완벽 정리!
새로 입주한 집, 방충망이 뚫려있다면?
수리를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계약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임차인이 진다’ 라는 특약에 서명을 하면
일부는 임대인의 의무에서 면제가 되어 임차인이 부담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임차인의 수선의무
문이나 잠금장치의 파손, 형광등이나 노후 등 소규모 수선
* 임대인의 수선의무
벽의 균열, 보일러 고장 및 파손, 화장실 배관 하자,
주방 수도관 파손, 누수 및 결로로 인한 하자 등
특약이나 계약서 상에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주요설비에 대한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건물 외벽 수리 등 장기적인 주요시설 수리비용이
세입자에게 청구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장기수선충담금은 편의를 위해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점~!
집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고,
어디까지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공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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