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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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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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나면 보행자 등 제3자도 피해보상 가능
국토부, 개인형 이동수단 보험표준안 마련…운전면허 자동검증시스템도 도입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 시 보행자 등 제3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PM 민·관 협의체 내 참여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PM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PM 대여업체는 각기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해 있었으나 업체별 보험상품의 보상 금액과 범위가 달라 사고 발생 시 이용업체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상이 어려웠다.
또 주로 기기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뿐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이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 보험표준안은 전동킥보드 등 공유 PM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한다.
대인 4000만원 이하, 대물 1000만원 이하의 피해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동킥보드 고장 등 기기과실로 인한 사고뿐 만 아니라 이용자 부주의 등 이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도 가능하도록 했다.
PM 이용자의 후유장해·치료비 등 상해에 관한 담보 등은 각각 업체별로 보험특약을 가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보험표준안은 의무보험 도입 이전에 선제적으로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보상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공유PM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 전으로 공유PM의 보험이 의무화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보험표준안은 업체의 자율적인 가입 및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PM 민·관 협의체 내에 포함된 업체 중 13개 업체가 선제적으로 보험표준안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해당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서비스를 개시한 일부 업체(뉴런)도 표준안에 동참하기로 했다.
일부 업체는 이미 보험표준안을 충족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 중이다. 다른 업체들도 각 업체별 보험갱신 시기에 맞춰 내년 중 보험표준안의 보험금액과 보상범위에 맞는 상품에 가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법률 제정 이전에 공유 PM 이용자의 운전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운전면허 자동검증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PM 운행 시에는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PM 대여업체의 면허 확인이 비대면으로 이뤄져 실시간 인증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경찰청은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운전면허 자동검증시스템을 PM 민·관 협의체 내의 대여사업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협의했다.
업체들은 도로교통공단에서 API를 제공받아 자체 시스템 개발·테스트 등 시스템과의 연동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 중에 운전면허 정보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법률 제정 이전까지는 지난해 지자체 및 PM 업계가 규제혁신 해커톤을 통해 마련한 PM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활용, 보행자의 불편을 완화할 계획이다.
PM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도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주차가 가능하다.
향후 법률이 제정되면 하위법령에 PM의 주·정차를 금지하는 구역을 명시하는 등 지자체가 PM의 주·정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보험표준안 및 이용자 면허확인 방안 마련으로 공유 PM 이용자 및 보행자가 한층 더 안전한 환경에서 PM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용자 및 보행자의 보호를 위해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044-201-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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