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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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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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구급차를 만나면?...길 터주기는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긴급차량에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를 들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차를 어디로,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 ‘긴급차량’이란
경광등과 사이렌을 통해 응급상황 등 긴급 이동 목적을 알리는 차량으로 도로교통법상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군부대 이동 차량 등이 해당됩니다.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다가올 때 당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길을 터주는 방법 알아볼까요?
1.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길 터주기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저속 주행 혹은 일시 정지 해주세요.
2.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길 터주기
응급차량이 1차로로 갈 수 있도록 2차로로 이동해 운행해 주세요.
3. 편도 3차선 도로에서 길 터주기
응급차량이 2차로로 갈 수 있도록 1,3차로로 이동해 운행해 주세요.
4. 교차로에서 길 터주기
①교차로 진입 전이라면 바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해 주세요.
②교차로 진입 후라면 교차로 통과 후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 해주세요.
5. 일반통행도로에서 길 터주기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저속 주행 혹은 일시 정지해 주세요.
*소방차(응급차량)의 진로에 따라 왼쪽 가장자리로 일시정지 가능합니다.
6. 횡단보도에서는?
①운전자(차량)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저속 주행 혹은 일시정지해 주세요.
②보행자는 초록불이라도 건너지 말고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춰주세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 올바른 길 터주기 실천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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