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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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두부 소비기한은 며칠일까?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식품 관련 제도가 있죠! 바로 소비기한인데요.
그동안 ‘유통기한’을 써 왔지만, 이제는 식품의 먹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소비기한’을 사용하게 됩니다!
Q.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뭐가 다른가요?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소비기한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한 기한
소비기한 설정 전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안내서를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영업자가 제조·판매하는 자사 제품에 대해 소비기한을 직접 설정해야 합니다.
직접 실험을 하거나 유사 제품의 비교 값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실험 수행이 어려운 영업자도 있어 식약처에서는 소비기한 설정에 참고할 수 있는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안내서’를 마련했습니다.
*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 우선 제공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 값 설정 실험 결과>
· 가공유
- 품목 수 : 1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16일 → 24일(50% 증가)
· 간편조리세트
- 품목 수 : 5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6일 → 8일(27% 증가)
· 과자
- 품목 수 : 1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45일 → 81일(80% 증가)
· 과채음료
- 품목 수 : 3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11일 → 20일(76% 증가)
· 과채주스
- 품목 수 : 1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20일 → 35일(75% 증가)
· 농후발효유
- 품목 수 : 7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20일 → 24일(17% 증가)
· 두부
- 품목 수 : 4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17일 → 23일(36% 증가)
· 묵류
- 품목 수 : 4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16일 → 19일(20% 증가)
· 발효유
- 품목 수 : 6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18일 → 32일(74% 증가)
· 베이컨류
- 품목 수 : 1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25일 → 28일(12% 증가)
· 빵류
- 품목 수 : 4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20일 → 31일(53% 증가)
· 생면
- 품목 수 : 3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35일 → 42일(20% 증가)
· 소시지
- 품목 수 : 4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39일 → 56일(43% 증가)
· 신선편의식품
- 품목 수 : 3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6일 → 8일(34% 증가)
· 어묵
- 품목 수 : 6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29일 → 42일(44% 증가)
· 영· 유아용 이유식
- 품목 수 : 1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30일 → 46일(53% 증가)
· 유산균음료
- 품목 수 : 3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18일 → 26일(44% 증가)
· 전란액
- 품목 수 : 1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3일 → 4일(33% 증가)
· 즉석섭취식품(비살균)
- 품목 수 : 12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59시간 → 73시간(24% 증가)
· 즉석섭취식품(살균)
- 품목 수 : 3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30일 → 44일(46% 증가)
· 즉석조리식품
- 품목 수 : 1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1일 → 1일(0일)
* 하루를 기준단위로 표시한 값으로 시간으로 환산하면 소비기한은 129시간(5일 9시간)임
· 크림발효유
- 품목 수 : 1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16일 → 28일(75% 증가)
· 프레스햄
- 품목 수 : 3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43일 → 66일(53% 증가)
· 햄
- 품목 수 : 2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38일 → 57일(52% 증가)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영업자를 위한 정보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