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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세수는 정상화하면서 국민은 지원하는 세제개편안

2025.08.11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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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번 세제개편안.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가길 기대한다. 세제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이기 때문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최근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세수 감소를 회복하면서도 국민의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고민의 결과물이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세수입이 2년 연속 감소했으며, 2022년 400조 원에서 2024년 336조 원으로 64조 원이나 줄어들었다. 조세감면액도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은 GDP 대비 15.5%에서 2065년 26.9%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7.6%(2024년)로 OECD 평균 25.0%보다 7%포인트나 낮은 상황이다.

먼저 정부는 부담능력이 있는 주체가 좀 더 세부담을 지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9%→10%, 19%→20%, 21%→22%, 24%→25%)했는데, 흥미롭게도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은 여전히 국제적으로 적정 수준이다. OECD 38개국 평균 법인세율이 21.8%인데 비해, 개편 후에도 우리나라는 이보다 높지 않다. 특히 독일(29.9%), 일본(29.7%)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된다. 일각에서는 증세라고 비판하지만,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고에 따라 거래세를 낮추는 차원에서 내렸던 것을 다시 환원 조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율 정상화와 함께 정부는 국민 생활을 돕는 세제지원을 대폭 늘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자녀 가구 지원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도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보육수당 비과세도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025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생활을 돕는 세제지원을 대폭 늘렸다. 이 가운데 보육수당 비과세도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대구 달성군 달성어린이숲도서관에 견학 온 달성군청직장어린이집 원생들이 책을 보고 있다.2025.7.1(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2025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생활을 돕는 세제지원을 대폭 늘렸다. 이 가운데 보육수당 비과세도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대구 달성군 달성어린이숲도서관에 견학 온 달성군청직장어린이집 원생들이 책을 보고 있다.2025.7.1(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비 부담 완화도 주목할 만하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 소득요건도 폐지됐다.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 때문에 교육비 공제를 못 받던 학부모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주거비 지원도 강화됐다. 월세 세액공제는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고, 3자녀 이상 가구는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늘어났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고,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도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미래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했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의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새로 만들었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도 기본공제율을 대·중견기업 5%에서 10%로 상향했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K-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세제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배려도 돋보인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5%에서 40%로 대폭 확대되고,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기간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렸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는 정책 의지가 엿보인다.

2025년 세제개편안 카드뉴스.(출처=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카드뉴스.(출처=기획재정부)

이번 개편에서 주목할 부분은 세부담의 공정성 강화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해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 세율을 적용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 과세 형평성을 높였다.

전체 세수효과는 8조 1672억 원으로,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반면, 대기업에게는 4조 1676억 원, 고소득자에게는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난다. 세부담이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응능부담 원칙이 강화된 셈이다.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번 세제개편안. 32개 단체·기관에서 약 1360건의 개정 건의를 수렴하고 28건의 조세특례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가길 기대한다. 세제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이기 때문이다.

우석진

◆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서울대 경제학 학·석사, 美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로 2008년부터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공공경제·재정학(출산·지방재정·기초소득), 노동경제학(최저임금·고령자 노동), 복지정책평가(보육·빈곤), 조세정책(종부세·조특법), 빅데이터·데이터사이언스이다. 빅데이터연구소장을 맡아 정책 평가와 실증분석을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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