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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됐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궁금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Q&A를 통해 2회 나누어 알아봅니다. 1회에는 ‘표시 공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Q1. 소비기한이란?
A.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영문명 예시 : Use by date, Expiration date, EXP, E).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품질유지기한 :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Q2.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A.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 시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통상,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시점, 소비기한 80~90% 시점으로 설정하나, 정확한 유통·소비기한은 제품별 특성에 맞는 항온항습의 조건에서 보관하면서 관능,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및 물리적 지표 등에 대한 실험*을 거쳐 설정하게 됩니다.
*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험 대상 지표들을 정하고 지표들 중 가장 먼저 품질변화가 일어나는 기간을 기준으로 실험을 종료하고 그때까지의 기간을 ‘품질안전한계기간’으로 산출함
Q3. 소비기한으로 표시제를 변경한 이유는?
A.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 기간 섭취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어 왔고, 유럽·미국·일본·호주·캐나다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량 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
식품 폐기물 감소로 인한 식량안보 및 탄소중립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고자 소비기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미국) 유통기한,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을 사용하나, 소비자 혼란 방지 및 식량 낭비 감소 위해 소비기한 표시 권고(’19)
* (CODEX)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 폐기 시점으로 오인 우려 있어 정의 삭제(’18)
* EU, 캐나다, 일본, 호주, 영국, 칠레, 중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소비기한 표시
Q4.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일은?
A.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낙농·유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우유류*(냉장 보관 제품에 한함)는 냉장 환경을 개선한 후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우유류와 형태가 유사한 냉장 강화우유**, 가공유***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적용 대상이므로 구매 또는 섭취 시 날짜 확인을 생활화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우유류 :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것이나 유가공품으로 원유 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일반적인 흰 우유)
** 강화우유 : 우유류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할 목적으로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칼슘 강화우유, 비타민 강화우유 등)
*** 가공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딸기맛 우유, 바나나맛 우유 등)
Q5. 소비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A.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유통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에 해당됩니다.
* 대부분의 가공식품(전체 가공식품의 약 90%) 및 건강기능식품이 해당됨
- 제조년월일 표시 대상(식용얼음, 식염 등)과 품질유지기한(맥주, 장류(메주 제외), 식초, 절임류 등) 표시 대상 식품 제외
- 계란 이외 자연상태식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이 아니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표시를 한 경우에는 영업자 책임하에 추가 표시 가능하나, 해당 기한을 준수하여야 함
Q6.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A. 기존 유통기한 표시 방법과 동일합니다.
* ① ○○년 ○○월 ○○일까지, 소비기한 : ○○○○년 ○○월 ○○일, ② 제조일로부터 ○○월까지(제조일 별도 표시),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일, ③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위치에 소비기한의 표시 위치 명시 등
Q7. 2023년 1월 1일 이후에도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A. 기존 포장지 재고, 다품목 포장지 준비 등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잔여 포장지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등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23.1.1~12.31) 계도기간을 부여함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22.8.11).
따라서,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계도기간 부여에도 불구하고 ‘소비기한’을 신속히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허가(등록 또는 신고) 관청의 승인하에 기존 포장지의 ‘유통기한’ 문구 위에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소비기한’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
다만, 날짜(숫자)를 스티커로 부착하여 가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니 유의하여야 함
Q8.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있어 계도기간이 부여되었는데 그 이유는?
A. 소비기한은 그간 일부 표시개정과 달리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포장지 교체주기(6개월~3년)가 다양하여 시행일에 맞추어 다품목 포장지 동시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 부담과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23.1.1~12.31)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 (변경 대상) 전체 283개 유형 중 254개 유형의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21년 기준) :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3만 1562개(78만 1244 ), 수입판매업소 1만 5840개 (15만 7152 품목)
Q9. 시행일 이후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나란히 함께(병행) 표시해도 되는지?
A.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률에서 ‘유통기한’의 정의는 삭제되고 ‘유통기한’ 용어는 모두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 사후관리 행정처분 등을 고려했을 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하여 함께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정책연구) 2가지 날짜 병행표시는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 산업계 인쇄장비 교체 등 비용 상승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어 반대 (제·외국)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 및 다른 나라와 규정이 맞지 않아 통상마찰 우려
Q10. 소비기한 도입 시 소비자가 주의할 것은?
A.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① 시행일 이전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 ② 계도기간 동안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를 사용한 제품, ③ 시행일 이후 순차적으로 소비기한 표시하는 제품 등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으로 각각 표시된 제품이 혼재되어 판매됩니다.
따라서, 식품 등의 보관방법·날짜 표시 확인을 습관화하고, 유통·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한 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지 말고 적정량을 구매하여 기한을 넘겨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 유통기한의 안전구간(구매 후 소비자가 섭취할 수 있는 기한)에 비해 소비기한은 안전구간이 짧게 설정되므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가능한 섭취 기한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림
* 개봉이 된 식품은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모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 가급적 빨리 섭취하시기 바람
Q11.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어도 되나요?
A.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한 것은 사실이나, 다양한 제품 중 특정 품목이나 보관환경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표시된 날짜에 맞도록 기한을 준수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가능한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12. 소비기한 표시 시 기존 유통기한 날짜 표시를 그대로 따라도 되는지?
A. 소비기한 도입 취지에 맞도록 품질안전한계, 유통실정, 제품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기준에 따라 새롭게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비기한 개념 설정 기준, 시행일의 긴급성, 포장지 재고 등을 고려하여 영업자 책임하에 기존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그대로 설정하여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추후 설정실험 등을 통해 기한 연장 재설정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에서는 ’25년까지 200개 유형, 2000여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할 예정이므로, 제조공정 등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준용하거나 활용하여 소비기한 설정하시기를 당부드림
* ’22년도부터 매년 50개 유형에 대해 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며, 빵류·어묵류 등 품목에 소비기한 참고값을 우선 제시함(’22.12)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소비기한”에서 확인 가능
Q13.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었음에도 시중에는 소비기한 표시제품이 많이 없는 이유는?
A. 기존 포장지 재고, 다품목 포장지 준비 등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잔여포장지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등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이라도 기존 제품의 재고상황을 고려하여 출하를 조정하고 있어 시중에서 제품을 확인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합니다.
Q14. 기존 유통기한을 날짜 연장 없이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적용하는 제품이 많아 제도 도입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닌지?
A. 섭취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식품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 업계에서 보수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업체에서는 현재 자체적으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진행 중에 있거나, 식약처에서 설정·공개한 품목별 소비기한 참고값 준용 또는 이를 근거로 추가 실험을 통해 소비기한 적용을 하겠다는 상황입니다.
과학과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기한 적용 제품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관련 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기한 적용제품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Q15. 식품을 구매하고 보니 외포장지에는 유통기한이 내포장지에는 소비기한이 표시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지?
A. 기존 포장지 재고, 다품목 포장지 준비 등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잔여포장지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등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품목 중 포장지 재질별 소진 시기가 각각 달라 동시 변경이 어려운 경우, 내·외부 표시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내·외부 포장지에 소비기한 및 유통기한 표시가 상이한 것이 가능은 하나, 소비자 혼란 방지를 위해 날짜(숫자)는 서로 일치시켜주기를 업계에 요청드렸으니,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Q16. 매장에서 판매 중인 동일한 제품이 크기나 용량에 따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다르게 표시되는 이유는?
A. 기존 포장지 재고, 다품목 포장지 준비 등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잔여포장지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등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 품목이 다양하고 동일한 제품이라 해도 크기·용량별 포장지 소진 시기가 각각 달라, 소비기한이 표시되는 시기가 다양하며 소비기한 적용 제품이 증가하면서 이런 혼란은 감소할 것이며,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날짜 표시를 확인하고 기한 내 섭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 가능한 것은 사실이나 다양한 제품 중 특정 품목 및 보관환경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섭취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우므로 당분간은 유통기한 표시제품은 유통기한 내, 소비기한 표시제품은 소비기한 내로 섭취하시기 바람
Q17. 소비기한 표시제품과 유통기한 표시제품이 혼합된 세트포장 제품의 외포장지에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A. 유통기한 표시제품과 소비기한 표시제품으로 구성된 세트포장 제품의 경우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날짜를 소비기한 또는 그 이내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유통기한 표시제품으로만 구성된 세트포장 제품의 경우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날짜를 유통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세트포장 제품의 포장지가 투명하여 각 구성품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외포장지에 별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소비자는 제품별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람
* 포장지 낭비 방지 등을 위한 계도기간 부여로 소비기한+소비기한 구성품의 외포장에 유통기한으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유통기한 구성품의 외포장에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도 행정처분 등 대상은 아님
Q18. 소비기한 적용 시 품목제조보고 변경사항에 해당되는지?
A.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함에 따라 날짜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등을 제출하고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날짜(숫자)가 동일하고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단순히 항목명 표시만 변경하는 경우는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시행일에 맞춰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새올시스템, 식품안전나라 등 행정시스템 ‘유통기한’ 항목을 ‘소비기한’으로 일괄 변경할 계획이었으나, 별도 스티커 처리없이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 사용 가능하도록 계도기간(1년)이 부여됨에 따라 산업계 진행 상황 파악 등을 위해 23년 말에 일괄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됨
기존 유통기한 날짜를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는 경우 행정시스템과 현품 포장지의 날짜항목(유통기한/소비기한)이 서로 다르더라도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음
다만, 영업자가 수정을 원하는 경우, 자발적 변경 가능함(식품안전나라>우리회사안전관리)
Q19. 유통업체에서 판매 시 소비기한 표시제품은 언제까지 판매가 가능한지?
A.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 날짜까지 소분·운반·진열·보관·판매·섭취가 가능하며, 이를 경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존 유통기한의 경우 유통기한 도래 전 매대에서 반출하거나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등 각 유통업체별 자체 자율 지침에 따라 관리를 해 왔습니다.
소비기한의 경우도 동일하게 관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착을 위해 각 유통업체별 관리지침 마련을 요청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독려를 할 예정입니다.
Q20. 소비기한 표시 위반 시 행정처분은?
A. 기존 유통기한 표시 위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1. 소비기한 설정 관련 추가 진행 상황은?
A.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유통단계별 온도 관리법을 제시하는 ”유통 소비단계별 냉장 냉동식품 취급 가이드”를 마련·배포하였습니다.
소규모 영업자 등의 소비기한 설정 지원을 위해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소비기한 설정 참고값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1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치를 공개(’22.12)하였으며 ’25년까지 200개 유형·약 2000여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소비기한 참고값 : 별도 설정 실험 없이 참고치 이내 범위에서 소비기한 자율 설정 가능
* 식약처에서는 ’25년까지 200개 유형, 2000여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할 예정이므로, 제조공정 등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준용하거나, 활용하여 소비기 한 설정하시기를 당부드림
* ’22년도부터 매년 50개 유형에 대해 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며, 두부류·어묵류 등 180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우선 제시함(’22.12)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소비기한”에서 확인 가능함
Q22.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시 식품사고가 발생되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A. 식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제조단계-유통단계-소비단계 각 단계별 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사고의 원인 제공자(소비자, 유통업체,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게 되는 현재의 유통기한과 동일합니다.
Q23. 소비기한 관련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A. 영업자와 소비자 계층별 특성에 맞는 교육 홍보를 위해 업계·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전방위 교육·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소비자 교육을 지역별로 하고 있고 제조업자·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하였으며, 식품업계와 연계하여 TV 자막광고 송출 외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소비기한 개념, 주의사항 등 전방위적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소비기한 전용 홍보 누리집) 관련 교육·홍보 자료는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소비기한
* (영업자 등을 위한 소비기한 전용 상담센터) 한국식품산업협회(1533-0639)
Q24. 소비기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A. 제외국과의 표시기준 일원화에 따른 국내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알려줌으로써 혼란스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식품폐기물 감소로 인한 경제적 편익* 및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비자) 가정 내 가공식품 폐기 감소로 8860억/년(산업체) 제품의 반품·폐기 감소로 260억/년 편익→폐기물 처리비용까지 고려하면 년간 약 1조원의 편익 예상
* 매년 지속 발생할 경우 통상 10년간의 비용편익 산출, 사회적 할인율 4.5% 적용 (소비자) 7조 3000억/10년(산업체) 2200억/10년
Q25. 유통소비단계별 냉장냉동식품 취급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소비자·영업자 등에게 유통·소비단계별 각 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출고 전 단계) 사전냉각 ▲(운반 단계) 온도관리와 상·하차 ▲(보관·판매 단계) 온도관리와 입고·적치 ▲(소비 단계) 장보기·보관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가이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 표시광고>소비기한”에서 확인 가능함
※ 본 자료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소비기한 표시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람
※ 2023년 1월 18일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관련 규정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사실관계·의견수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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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5월부터 ‘격리 5일’로... 코로나 일상회복 어떻게 진행되나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5월부터 '격리 5일'로... 코로나 일상회복 어떻게 진행되나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나뉘는데요. 2020년 2월 이래로 코로나19는 계속 심각 단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의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감안해 오는 5월 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3단계에 걸쳐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하고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합니다. 관련해서 방역당국 관계자의 말 먼저 들어보시죠. 녹취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1단계에서는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방역조치 전환을 준비합니다. 위기단계 하향 시 격리 의무를 5일로 단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1단계에서는 격리 의무가 5일로 줄어든다는 건데요. 이후 단계도 어떻게 되는지 조금 짚어보면요. 우선, 2단계 조정에서는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도 해제되고요. 이후 3단계 조정에서는 코로나도 독감처럼 고위험군 중심의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전환돼 접종 대상이 아닌 경우 유료화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5월 언제부터 1단계 변화가 시작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조정 시기는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에 맞춰 위기평가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2.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37%는 좌초됐다? 신제품이나 신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을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규제일텐데요. 규제샌드박스는 신제품이나 신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실증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시장에서 테스트를 하고, 이후 사업의 안전성이 입증되면 그때 법령을 개정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 중 정식 서비스까지 도달하지 못한 사례가 37%에 달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렇게 적지 않은 비율의 기업이 정식 서비스를 내놓는데 실패한 거라면 해당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건지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알아봅니다. 우선 관련 통계 짚어보면요. 철회나 취소는 전체의 3%로 27건에 불과했는데요. 그 중 경영난으로 인한 사업자 자진철회가 25건, 횡령 등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취소가 2건이었고요. 실증을 준비 중인 사례는 35%, 실증이 개시된 사례는 62% 였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실증 준비 중인 사례도 좌초됐다고 간주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의 경우 과제 승인 이후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실증준비 기간을 거친 후 실증테스트에 착수하고요. 특히 실증준비 기간에는 사업계획 구체화, 자금조달, 이용자 안전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등 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승인 이후 바로 실증을 개시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증 준비 중인 많은 기업들을 단순히 좌초됐다고 간주해 해당 정책을 비판하는 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10대 사이 유행하는 '불하트' 놀이... 처벌 수위는? 최근 건조주의보가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화재 예방을 당부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최근 SNS에서 10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불하트라 불리는 불장난이 유행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눈 스프레이로 바닥에 하트를 그려 라이터나 폭죽으로 불을 붙이는 건데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만 하니까 괜찮다 혹은 주변에 풀이나 나무가 없으니 괜찮다 이런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불장난으로 인해 주변에 불이 옮겨 붙는다면 고의가 아닌 실수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일까요? 우선 해당 행위가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 실화죄로 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중대한 과실로 처리된다면 중실화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물이나 물건이 불로 인해 상된다면 추가적으로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불하트 놀이, 무작정 따라했다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절대 시도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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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문체부,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 시행 지난 28일,장애예술인창작물 3%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는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3% 이상을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 공연, 미술품 등창작물로 구매해야 합니다.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을 지속하고,직업으로서 예술가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선구매 제도와 같이장애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 정책을 통해장애예술인의 창작 지원과 예술 활동 기반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우선구매기관의 구매절차, 메뉴얼 등 자세한 내용은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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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여행
“나 지금 되게 신나”…‘더 글로리’ 촬영지, 이천에 가다! 진심으로 결혼 축하해 연진아.미안하지만 축의금은 준비 못했어.근데 뭐, 인생에 경조사가 결혼식만 있는 건 아니잖아? 웨딩마치가 울려 퍼지는 버진로드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는 이사라, 삐딱하게 서서 박수를 치는 손명오, 굳은 표정의 전재준, 그런 재준을 보며 속상해하는 최혜정, 그리고 먼발치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독백하는 문동은. 에덴파라다이스호텔 전경. 넷플릭스 화제작 〈더 글로리〉 속 박연진(임지연 분)의 결혼식 장면이다. 짧은 분량이지만 성인이 된 학폭 가해자들의 허울뿐인 관계는 물론, 문동은(송혜교 분)의 복수가 누군가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루프 가든에서 바라본 본동 전경. 촬영지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재벌가의 결혼이 성사된 곳은 이천 마장면에 위치한 에덴파라다이스호텔. 일반적인 호텔과 달리 3개의 건물이 3500평 정원을 둘러싼 자연 친화적인 구조다. 건물 안에서도 햇살을 느낄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 천정에 유리 피라미드를 설치하고, 해당 피라미드는 위층 루프가든의 구조물이 되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디자인한 점도 독특하다. 정원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글라스 하우스. 정원은 테마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레스토랑에서 사용할 허브와 채소를 기르는 셰프의 가든, 정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루프가든, 잔잔한 수로를 보며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에덴 캐널이 그 예다. 그중 루프가든은 본동 건물과 분수, 글라스 하우스가 어우러진 이국적인 풍경으로 유명하다. SNS 인증샷 명소이자 모든 정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조망 포인트이기도 하다. 장미와 수국이 피는 초여름이 특히 아름답다. 박연진이 결혼식장으로 찜한 선셋론. 박연진의 결혼식 장면이 촬영된 곳은 메타세쿼이아와 연못이 있는 선셋론이다. 정원 일부가 나무 담장으로 둘러싸여 프라이빗하면서도 아늑하다. 실제로도 이곳에서 야외 결혼식이나 미니 콘서트 같은 크고 작은 이벤트가 열린다. 드라마가 촬영된 시기는 작년 5월이라 꽃으로 장식된 버진로드나 하객 테이블은 볼 수 없지만, 촬영 당시 배우의 동선을 추측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다. 박연진이 버진로드에서 바라보았을 풍경. 자연에 초점을 맞춘 에덴파라다이스호텔의 가드닝은 농사짓는 건축가 최시영의 작품이다. 여의도 브런치 카페 세상의 모든 아침과 경기도 광주의 파머스 대디도 그의 손을 거쳤다.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약 40분 소요)을 신청하면 건축가가 의도한 정원의 테마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가든맵과 추천 코스가 적힌 팸플릿을 들고 셀프 투어를 해도 좋다. 온실 같은 티하우스에덴. 휴식이 필요할 때는 티하우스에덴에서 쉬어가자. 푸릇푸릇한 식물을 보면 마음까지 사르르 녹는다. 추천 메뉴는 스콘과 밀크티다. 영국 기술자에게 전수받은 레시피대로 매장에서 직접 구워낸 스콘은 겉바속촉의 진수를 보여준다. 맛이 담백한 편이라 달고 부드러운 밀크티와 잘 어울린다. 홍차나 허브차 같은 차 종류를 주문하면 영국풍 티 포트와 함께 고급스러운 분위기도 즐길 수 있다. 바닐라 향이 느껴지는 웨딩 임페리얼. 매장에서 직접 구운 스콘. A동에 위치한 세상의 모든 아침은 여의도점과 인테리어나 메뉴는 비슷하지만 이천 쌀, 도드람 돼지 등 로컬 푸드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셰프의 가든에서 직접 기른 무농약 텃밭 채소도 주로 이곳에서 소비된다. 건강한 맛과 멋진 풍경,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다. 투숙객에게는 부대업장 1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티하우스에덴, 세상의 모든 아침, 알렉스더커피 등 호텔 곳곳을 알차게 둘러보고 싶다면 호캉스를 선택하는 것이 이득이다. 싱글침대 4개, 욕실 2개를 갖춘 패밀리 스위트룸 등 가족끼리 머물기 좋은 방도 있다. 에덴파라다이스호텔이 반나절이 아닌 1박 여행지로도 손색없는 이유다.주변 여행지 별빛정원 우주 로맨틱 가든. 덕평자연휴게소 안에 위치한 야간 테마파크. 달토끼가 우주의 모습을 다양한 포토존으로 형상화했다는 스토리를 품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긴 101m 은하수 터널과 음악에 맞춰 파도치는 별의 바다, 라이팅 쇼가 펼쳐지는 로맨틱 가든이 대표적이다. 자투리 공간 하나까지 허투루 비워놓지 않아 숲길 구석구석 포토존을 찾아다니는 재미가 쏠쏠하다. 부지 중앙에는 실내 전시장인 3개의 아트 큐브가 자리한다. 가장 눈에 띄는 건 3만 개의 LED 불빛과 다이크로익 필름을 이용한 오로라. 파이프처럼 보이는 발광체가 천장에 나선형으로 매달린 모습이 실제 오로라만큼 장엄하게 느껴진다. 19시부터 한 시간 간격으로 펼쳐지는 로맨틱 가든 라이팅 쇼는 별빛정원 우주의 핵심 콘텐츠다. 음악에 맞춰 모든 조명이 일사불란하게 켜졌다 꺼졌다 반복하며 시선을 사로잡는다. 가든 앞에 전용석이 마련되어 있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다. 공연은 약 10분 동안 이어지며, 선곡은 시즌마다 조금씩 바뀐다. 포토존마다 휴대폰 거치대가 설치되어 삼각대가 없어도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테마파크 입장 시간은 18시이며 주간에는 입구에 위치한 카페만 이용 가능하다.- 이천시 마장면 덕이로154번길 287-76- 에덴파라다이스호텔에서 자동차로 약 5분 소요 (4km) 주변 여행지 이천시 환경학습관 인근 소각장에서 발생한 소각 폐열로 운영되는 자연 체험관. 친환경 시설답게 건물 외장재도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중합체인 ETFE 소재로 지어졌다. ETFE는 유연해서 외관을 원하는 형태로 다듬기 쉬우면서 유리보다 빛 투과율이 높고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실내에는 야자수, 바오바브 같은 거대한 열대식물부터 곤충 및 어류까지 다양한 생물이 전시되어 있다. 거대 민물고기 17종을 전시한 1층 메인 수조는 아쿠아리움 못지않은 규모로 감탄을 부른다. 유수풀 속에서 헤엄치는 시클리드에게 먹이를 주거나 식물을 종이 위에 그리는 탁본 체험도 가능하다.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2022년 12월부터 무료입장으로 전환된 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한 번쯤 둘러볼 만하다.- 이천시 호법면 중부대로798번길 126- 에덴파라다이스호텔에서 자동차로 약 10분 소요(6km) 주변 여행지 흥만소 이천 쌀을 활용해 음료와 베이커리 메뉴를 선보이는 신상 카페. 대표 메뉴는 바삭한 쿠키슈 안에 부드러운 쌀 크림을 가득 채운 쌀빵이다. 보기보다 달아서 아메리카노나 라테 같은 씁쓸한 음료와 궁합이 좋다. 쌀빵과 식혜, 쌀크림 라테. 밤쌀 크림빵의 속살. 쌀크림은 매일 아침 찰진 식감을 자랑하는 알찬미를 우유와 함께 끓여 만드는데, 밥알이 살아있는 꾸덕꾸덕한 식감이 일품이다. 여기에 밤, 옥수수, 팥, 흑임자 등 여러 재료를 더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6개 단위로 포장이 가능해서 기념품이나 선물용으로도 제격이다. 흥 넘치는 정미소 주인 흥만 씨 캐릭터를 활용한 독특한 홍보 전략과 시골 다방을 연상케 하는 복고풍 인테리어도 눈길을 끈다. 소파 대신 꽃무늬 양은 밥상이 놓인 방, 커피 대신 막걸리를 먹어야 할 것 같은 야외 평상 등 각기 다른 콘셉트로 공간을 꾸며놓은 것도 재미있다. 뒷마당에는 벼가 자라는 진짜 논이 있다.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누구나 쌀에 진심인 농부 흥만씨가 될 수 있다. 밀짚모자, 새마을 조끼, 장화, 농기구 등 각종 소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마음껏 활용해보자.- 이천시 향교로 3- 에덴파라다이스호텔에서 자동차로 약 15분 소요(10km) 글, 사진 : 양자영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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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스몰라이센스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과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편익과 규율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스몰라이센스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과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편익과 규율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스몰라이센스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과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편익과 규율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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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늘봄학교 시범 운영 희망차게 시작! 올해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다. 초등학교 첫 단계인 만큼 학부모는 신경쓸 일이 많다. 어린이집 다닐 때보다 많이 빨라진 하교 시간이 가장 큰 고민거리다. 오후 일정은 모두 그만두고 아이 하원을 챙긴지 벌써 보름째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하교 후 아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경쟁률이 치열한 학교돌봄교실에 신청해도 떨어지면 차량 운행이 되는 학원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입학식날 아침, 아빠와 함께 등교하는 중이다.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학교돌봄은 맞벌이 가정,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그나마도 경쟁률에 밀려나거나 프리랜서, 파트타임 일을 하는 경우 학교에 증명하기 어려워 학교돌봄 신청을 못 할 때도 있다. 돌봄의 빈 공간을 고민하던 중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마을돌봄 서비스를 알게 되었고 운 좋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인원을 다 수용하기엔 부족하다. 늘 아이들 돌봄에 고민이 있었는데 늘봄학교 시범운영이란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하교 시간,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더 바빠진다. 올해 3월부터 늘봄학교 시범 운영이 시작됐다. 늘봄학교란 방과 후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하여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부정책이다. 올해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북 등 5개 시도교육청이 선정됐고 약 600억 원을 지원받아 관내 200여 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운영을 시작했다고 한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을 위해 집중 지원하는 에듀케어 프로그램 운영과 미래형 신수요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및 학생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그리고 돌봄 유형 다양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 1월 대전 서구 호수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로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정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정책이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학부모로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돌봄 유형의 다양화이다. 아침·저녁 돌봄은 물론 방학 돌봄, 거점형 돌봄까지 확대 운영될 예정이라고 한다. 학교 안에서 방과 후 수업과 연계한 틈새 돌봄과 일시 돌봄도 가능해진다. 돌봄 운영 시간도 확대될 예정이다. 저녁 8시까지단계적으로 늘리고 석·간식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퇴근 시간까지 아이 돌봄에 고민이 많은 맞벌이 가정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 같다. 마을돌봄교실에서 활동 중인 친구들의 모습. 2023년 늘봄학교 시범교육청들이 각각의 지역 상황에 맞게 돌봄 운영을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인천교육청은 아침 돌봄과 틈새 돌봄을 운영하고 대전교육청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 새봄교실을 운영한다고 한다. 경기교육청은 학력 향상도 지원하는 하나 더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고 전남교육청은 미래형,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한다. 경북교육청은 정규 수업과 방과 후를 연계하여 개별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 전국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출처=교육부) 교육부에서는 2023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우수 모델을 발굴하고 2024년 단계적으로 확산 운영, 2025년부터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모든 부모들이 아이 걱정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지나 sunnyjien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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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영수증 홈택스 발급 방법] 이직 예정이신 분은 꼭 보세요! 이직 예정이신 분은 꼭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