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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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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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진료과목 전문병원 만든다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지정요건 마련
보건복지부는 2005년 7월 8개 진료과목, 4개 질환에 대해 42개 병원을 전문병원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며, 내년 1월 시범사업이 끝난다.
전문병원제도는 지난해 1월 30일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내년 1월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이번에 마련한 것이다.
새 규칙(안)에 따르면 전문병원은 3년마다 지정되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특정 질환 및 진료과목은 표와 같이 10개 질환, 8개 진료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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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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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
|
질
환 |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중풍 |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적의 전문병원을 지향하기 위해 외형적 기준 이외에 실질적 기준도 지정요건에 포함했다.
즉, 진료실적(환자 구성 비율, 진료량), 인력, 병상, 임상 질, 의료기관 인증 등 5가지 항목을 지정요건으로 했으며, 임상 질 및 의료기관 인증 관련 항목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4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특정 지역 및 분야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지정요건의 일부 항목에 대해 30% 범위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지정기준의 주요 항목은 환자 구성 비율이 연간 입원환자 수의 45% 이상이 1가지 주진단범주로 구성되거나, 66% 이상이 2가지 주진단범주로 구성돼야 한다.
의사 인력은 지정받고자 하는 특정 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8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알코올. 화상질환, 외과 및 재활의학과는 4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5월 의협, 병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계, 복지부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병원제도발전TF’의 논의를 거쳐 관련 내용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공포되고, 신청서 접수, 현장조사 및 평가 등에 소요되는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전문병원 지정이 이뤄진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2-2023-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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