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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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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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로 지은 건물 내진보강공법 개발
지진 발생시 붕괴 따른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소방방재청 국립방재연구소는 지진발생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기법을 개발해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조적조
건축물은 지진발생시 가장 많은 붕괴와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대표 건축구조물로 대만,
이탈리아, 아이티 지진 때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내진보강기법은
조적조 건축물이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의 40% 이상 차지하는 현실에서 지진취약부에
대한 내진을 보강하고 건축물 붕괴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기법이다.
이
기법은 국내 최초로 수행된 실물 크기의 지진모의 실험에서 이미 구조안정성을 검증받았다.
국립방재연구소는
오는 5월께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조적조 경로당 3개동 리모델링 사업에 내진성능평가
웹프로그램과 내진보강기법을 적용하는 등 향후 조적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작업을
확대 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개발 웹 프로그램을 통한 조적조
건축물의 내진진단 기술지원을 비롯해 내진보강 시공매뉴얼 배포 및 교육을 통한
내진보강 현장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다.
문의 :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시설연구사 이정한(02-3271-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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