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전기장판 등 온열제품 17% ‘안전 부적합’
시중에 판매 중인 전기장판 등 온열전기제품 17% 가량이 안전성 문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전기장판, 전기매트 등 가정용 온열전기제품 117개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20개 제품(17.1%)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중 18개 제품은 리콜권고(수거)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기표원은 리콜 권고 조치를 받은 제품이 감전 및 화재 등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인증도 곧바로 취소했다. 절연내력 파괴 등 결함이 있는 2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내렸다.
![]() |
| 의도적으로 구조를 변경한 전기매트.(사진=기술표준원) |
한편 기표원은 전기장판 화재사고의 원인이 과열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내부열선이 끊어진 부위에서 발생하는 불꽃 점화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온열제품은 내부열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표원은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국제기준과 다른 전기장판, 전기매트 등 온열전기제품의 열선 및 표면온도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결과 리콜제품 및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차단하기로 했다.
문의 :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조사과 02-509-7251, 리콜관리팀 02-509-725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