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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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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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음식점·유흥주점·노래방·PC방 등 내년 2월부터
앞으로 음식점이나 유흥주점,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시 사망자 1명당 최대 보험금 1억원 보상이 가능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하는 사망·부상자 및 재산피해 보험금을 신설해 화재사고 시 손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사망자 1명당 최대 1억원(1사고 당 사망자 수 무한), 부상자 최대 2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억원 , 재산피해 1사고당 최대 1억원의 보상한도액을 신설했다.
또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노래연습장 등 영업장 내부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에는 내부 피난통로의 폭을 최소 1.2m 이상 확보하도록 강화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개정된 법은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며 보험 미가입 영업주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한 후 영업을 할 수 있고 기존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영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되지 않았다”며 “다중이용업주들이 보험설계사 등의 말에 현혹돼 엉뚱한 보험상품에 가입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내년 2월까지 기다렸다가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02-2100-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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