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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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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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부동산서도 ‘평·돈’ 사용하면 과태료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일간지 광고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비법정계량단위(평, 돈) 단속을 올해부터 인터넷, 부동산중개사무소, 현수막, 모델하우스 등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1964년부터 국제단위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생활경제에 영향이 많은 무게(g), 넓이(㎡) 단위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홍보 및 계도를 해왔으며, 2010년 6월부터는 일간지 광고에 평, 돈 등을 상습적으로 사용할 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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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비법정계량단위(평, 돈) 단속을 올해부터 인터넷, 부동산중개사무소, 현수막, 모델하우스 등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발표했다.사진은 한 귀금속 상가에 진열된 금반지와 금목걸이.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최근 TV, 일간지 광고 등 언론에서는 평, 돈을 g, ㎡로 바뀌고 있는 추세(’08년 68% → ’12년 81%)이나, 아직도 생활 주변의 인터넷, 부동산중개소 등에서는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29%(’12년)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표원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시·도, 지자체와 간담회를 통해 지도·단속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기술표준원은 아파트 설계도, 건축물등기, 토지등기 등 정부 기록대장 등은 모두 ㎡로 표시되고 있지만 아파트 분양광고, 거래 상담시에는 관행적으로 평을 사용함으로써 106㎡~109㎡가 모두 32평으로 표시돼 소비자들이 최대 3㎡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정확한 단위 사용을 당부했다.
또한 금, 은 등의 거래에 g을 사용하지 않고 소숫점 이하의 계량이 어려운 돈(1돈=3.75g)을 사용하는 일부 업소들로 부터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공정한 상거래를 위해 단속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02-509-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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