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정 총리 연평도 방문···주민 대피시설 점검
정홍원 국무총리는 14일 최근 북한의 도발위협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연평도를 방문해 지역주민들을 격려하고 연평도 포격이후 새로 정비된 주민대피시설을 점검했다.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서해5도 주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해 주민대피시설 현대화 사업을 확정, 총 5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평도 7개소, 백령도 26개소, 대청도 9개소 등 총 42개소의 대피시설을 완공한 바 있다.
![]() |
| 정홍원 국무총리가 14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를 방문해 대피소 비상의료실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정 총리는 지역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있으니 추호의 동요 없이 생업에 종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 5도 지역이 풍요롭고 살기좋은 고장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평화추모공원을 찾아 연평도 포격 당시 전사한 故 서정우 하사와 故 문광욱 일병을 추모하고 연평부대를 찾아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정 총리는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전과 같은 훈련과 경계 유지 등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줄 것”을 강조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