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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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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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예방·대응 매뉴얼 나왔다
단계별 체크리스트, 기관별 업무분장·조치사항 등 수록
산사태가 났을 때 대응 및 상황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매뉴얼이 나왔다.
산림청은 22일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산사태에 대비해 예방과 대응, 복구 등의 행동요령과 대응체계를 안내하는 ‘산사태 예방·대응 행동매뉴얼’을 제작했다. 산림청은 올해 다가올 장마철부터 실제로 활용될 이 매뉴얼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에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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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에는 산사태 예방, 대응 및 복구 단계별로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가 체계적으로 안내돼 있다. 산사태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수록해 기관 담당자가 사전점검에서부터 대응준비 및 1∼3단계 상황별 대응까지의 과제에 빠짐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각 기관은 매뉴얼을 통해 산사태 위험예보에 따른 업무분장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사전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다.
실제로 산사태가 났을 때에는 상황전파 및 주민대피 조치, 현장 관리·대응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응급조치 등도 정리돼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산사태 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예방활동 실적, 산사태정보시스템 등록현황, 산사태취약지역 실태 및 현장점검 상황 등을 차례대로 파악할 수 있다.
산림청은 매뉴얼을 홈페이지에도 올려 관련 업무 관련자 뿐 아니라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명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매뉴얼은 다음달 6일부터 전국에 걸쳐 실시되는 ‘201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중 산사태 위기대응 모의훈련 때부터 활용될 예정”이라며 “산사태 관련 기관 업무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여 효과적인 산사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042-481-4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