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대포차’ 근절 범정부적 강력 단속 나선다
전담창구·신고 사이트 개설 등…1만9000대 추정
정부가 ‘대포차’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에 대해 일선 행정관청과 함께 전담 창구를 개설·상시 운영하고 신고 사이트를 개설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경찰청 등 단속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범정부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속칭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에 따라 과속, 신호 위반, 위협 운전 등 교통질서를 문란케해 대형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명의 자동차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불법명의 자동차 발생을 방지하고자 범정부적인 단속방안을 마련했다.
불법명의 자동차의 유통 경로를 살펴보면, 법인 파산이나 사인 간 채무 관계로 채권자가 점유해 유통시키거나, 사회 약자 등의 명의를 도용해 자동차 구입 후 불법 유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불법명의 자동차는 약 1만 9000대로 추정된다. 하지만, 개인 간에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어 더 많은 불법명의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명의 자동차 현황 확보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자체 자동차 등록부서와 국토교통부 대국민포털(www.ecar.go.kr)은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를 마련했다.
|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
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
|
|
이 사이트에서 피해자(자동차 소유자) 등의 신고를 받아,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라고 기록하고 단속기관(경찰청, 지자체 등)과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예정이다.
또, 불법명의 자동차가 고속도로(하이패스 통과구간, 일반 주행로), 국도, 시도, 지방도 등을 운행할 경우 경찰청, 도로공사, 지자체 단속카메라 등을 활용해 운행경로를 파악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공무원을 배치해 불특정 구간에 대한 현장 단속과 불법명의 자동차를 은닉할 만한 골목길, 아파트·상가 지하주차장, 불법매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순회 단속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명의 자동차를 유통하거나 이를 구매하여 운행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적발된 불법명의 자동차는 번호판 영치, 압류 및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더 이상 불법 운행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효율적인 단속정보의 공유를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동차 법규 위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스마트폰용 단속 앱을 올해 안에 개발·배포해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행정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등과의 상시 협력 체계를 통해 단속 방법, 단속 일정 및 단속 결과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협의·시행함으로써 선진적인 자동차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4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