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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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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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불 때 창문 말고 창틀에 테이프 붙여야 안전”
태풍 등 강풍이 불 때는 신문지나 테이프를 창문에 X자로 붙이는 것보다 창틀 등 가장자리에 붙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실험결과가 나왔다.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큰 태풍과 맞먹는 위력인 풍속 50m/s 강풍기를 이용해 유리창 파손 실험 등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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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10일 배포할 예정인 ‘강풍 대비 국민행동요령’ 동영상 주요 내용. |
실험결과, 강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은 창틀과 유리 사이가 벌어져 발생하는 것으로, 유리보다는 새시(sash)의 성능에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젖은 신문지의 경우 마르지 않도록 계속 물을 뿌려줘야 하며 테이프를 X자 형태로 붙이는 것도 큰 효과는 없었다.
특히, 유리창 새시 자체의 강도가 약하거나 창틀과 유리창 사이에 이격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예방법에 의한 파손 예방 효과는 거의 없었다.
연구원 관계자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은 비규격·노후 창호는 즉시 교체하거나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이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또 유리창이 깨지면서 생긴 파편에 의해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리창에 안전필름을 부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10일부터 ‘태풍 등 강풍대비 국민행동요령’이 담긴 홍보 동영상을 배포한다.
동영상은 정부 기관을 비롯한 407개 기관에 배포되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문의: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02-2078-7850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