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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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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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 심하면 치아미백제 사용하지 마세요”
식약처, 올바른 치아미백제 사용법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치아미백제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올바른 치아미백제 사용법’을 23일 홈페이지(www.mfds.go.kr)에 게시했다.
치아미백제는 변색된 치아 법랑질과 상아질을 미백 기능이 있는 물질로 원래의 색조 또는 그 이상 밝고 희고 투명하게 만드는 제품. 주로 과산화수소나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가 분해하면서 방출하는 산소가 법랑질과 상아질을 표백해 미백효과를 낸다.
치아미백제의 종류는 과산화수소의 함량이 3% 초과하면 의약품으로, 그 이하이면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치아미백 방법은 치과에서 할 수 있는 ‘전문가미백’과 ‘일반미백’, 가정에서 소비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생활미백(소비자미백)’으로 나뉜다.
치아미백을 하려면 치과의사와 약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고, 제품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잘 지켜야 한다.
미백제품은 일반적으로 기능성분의 농도가 높을수록 효과는 빨리 나타나지만 부작용 위험도 높다. 따라서 입안에 상처가 있거나 충치·치주병이 심하다면 미백성분이 그 부위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미백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치아미백제 사용 후 시린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증세가 심한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잇몸이 붉게 되거나 쓰라린 증상은 치아미백제 또는 미백장치가 자신에게 잘 맞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사용을 중단한다.
미백제 사용 직후에는 미백제 성분이 입안에 남지 않게 양치질을 하는게 좋다. 이 때 치약을 사용하면 치아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치약 없이 부드러운 칫솔로 하는 양치질을 권장한다. 권장 사용기간을 넘겨 장기간 쓰면 치아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임신 중에는 사용을 피한다. 치아미백제를 과량 삼키면 위험하므로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평소 치아 변색을 억제하려면 담배나 색소가 많이 함유된 식품은 피하거나 줄이고, 식사 후에는 양치질을 바로 하는 것이 좋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심사과 043-719-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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