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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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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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아리랑·강강술래 등 총 16건 보유…우리 무형문화유산 등재 지속 추진
한국의 ‘김장문화’(Kimjang; Making and Sharing Kimchi in the Republic of Korea)가 5일 오후(한국시간)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린 제8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인류무형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등재됐다.
이로써 한국은 아리랑, 강강술래, 판소리,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등 총 16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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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하는 모습. |
24개 무형문화유산보호 정부간위원국들은 “‘김장문화’가 한국인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이웃과의 김치 나눔을 통해 공동체 연대감을 높이고 나아가 공동체 간의 소통을 촉진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특히 ‘김장 문화’가 공동체에 의해 자발적으로 전승돼 왔다는 점도 이번 등재 결정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문화재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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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하는 모습. |
문화재청은 “이번 ‘김장문화’ 등재는 품격 있는 ‘문화국가’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우수한 우리 문화를 국제 사회에 널리 알리고 문화 다양성 및 인류의 창의성 증진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무형문화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김장문화’가 우리 문화유산의 일부이자 국민 생활문화로서 계속 확대전승될 수 있도록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문화재청 국제협력과 042-481-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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