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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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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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추 등 가로수 열매, 중금속오염도 조사
13~24일, 식약처·각 지자체 홈페이지 통해 결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철을 맞아 은행, 대추 등 도로변 가로수 과실 등에 대한 중금속(납·카드뮴)오염도 조사를 실시한다
13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는 오염도 조사는 도심 가로수 주요 열매인 은행 뿐만 아니라 각 시·도(시·군·구)의 도로변 가로수 식재실정에 맞는 도로변 가로수 과실을 대상으로 한다.
참고로 지난해 은행나무 열매 중금속 오염도 조사(총 142건)에서는 납, 카드뮴의 경우 불검출~0.1㎎/㎏로 검출량이 미비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은행나무 열매에는 메칠피리독신이라는 독성물질이 함유돼 있어 반드시 익혀먹고 하루에 성인 10알, 어린이 2~3알 이내로 섭취할 것을 조언했다.
또 감은 디오스프린이라는 타닌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많이 먹으면 변비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중금속 오염도 조사결과는 식약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과 043-720-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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