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개인정보 유출’ 손해액 입증 안해도 배상 받는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유출 피해에 최대 3배까지 배상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나 불법 유통을 통해 수익을 챙긴 사업자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와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1월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은 법정손해배상제를 통해 300만원까지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유출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손해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특성상 개인이 기업 등을 대상으로 피해규모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해 손해배상판결을 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가 손해액 입증을 하지 않아도 법원으로부터 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시킨 기관과 사업자 등에게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여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된다.
또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범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 후 영리 목적으로 유통시킨 자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장 높은 법정형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개인정보 불법 유출·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추징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도 확대했다.
먼저 종전에 행자부가 수행하던 개인정보 분쟁조정, 기본계획 수립 등 일부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관계 기관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와 함께 이행 여부까지 점검할 수 있게 된다.
또 각 부처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법령 제·개정시에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평가하여 개선권고 할 수 있는 기능도 부여받았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책임과 피해구제를 강화한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기관과 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410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