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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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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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첫 걸음, 올바른 기침 예절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침예절을 지켜줄 것을 8일 당부했다.
기침예절은 감염병 병원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감염병 예방의 기본 수칙이다. 타인을 위해 실천 할 수 있는 기본예절이기도 하다.
특히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고 사용한 휴지는 휴지통에 버려야 한다.
휴지, 손수건이 없을 때는 손이 아닌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는 것이 좋다.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게 되면 바이러스 등 병원체가 손에 묻어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뒤에는 항상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의 ‘2014년 기침예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활 속에서 올바른 기침 예절을 모두 실천한다고 응답한 답변은 성인 37.6%, 청소년(초·중·고교) 39.8%에 불과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올바른 기침 예절은 어릴 때부터 배우고 실천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기침 예절 실천 홍보대사인 ‘꼬마버스 타요’ 애니메이션을 제작·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교육·홍보물(애니메이션, 인쇄물, 기침예절송 등)은 결핵 ZERO 홈페이지(tbzero.cdc.go.kr)와 메르스포털에서(www.mers.go.kr)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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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 기침예절 포스터. |
문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에이즈·결핵관리과 043-719-7324/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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