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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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곤 찾은 박 대통령 “같이 갑시다”
한줄로 늘어선 한·미 장병들과 ‘로프라인 미팅’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한미 장병 여러분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유의 최전선에 함께 서있는 여러분들 이야말로 한미 동맹의 심장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미국 국방부(펜타곤)를 방문, 한미 장병들과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를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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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과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1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펜타곤에서 한미장병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박 대통령은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의 접견을 마친 뒤 ‘로프라인 미팅’(Rope Line Meeting)을 통해 31명의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지난해 10월 오바마 대통령이 펜타곤을 방문했을 때도 장병들과 ‘로프라인 미팅’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한미장병들과 악수를 하고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아태 지역의 안정,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 되어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 양국 두 나라는 공동의 가치와 이상을 지키는 글로벌 파트너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을 향해 “We go together!”라고 말했고, 장병들은 “같이 갑시다”라고 외치며 화답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펜타곤 방명록에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 시대를 열어가길 바랍니다. 2015. 10. 15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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