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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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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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절임배추, 되도록 구입 당일 사용하세요
식약처, 상온서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세척 후 사용 등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을 대비, 절임배추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김장 김치를 위생적으로 만들기 위한 절임배추 사용법을 27일 안내했다.
절임배추는 소금물에 담갔다가 세척, 탈수 과정을 거친 배추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구매한 후 재세척, 재탈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제품들이 다수 유통되고 있다.
식약처는 절임배추를 상온에서 1일 이상 보관하면 위생지표 세균인 대장균군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위생적인 사용을 위해 절임배추를 받은 후 당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절임배추를 받은 후 부득이하게 상온에서 1일 이상 보관하였다가 김장을 하는 경우는 세척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장균군은 통상적으로 김치의 발효가 진행되면서 유익균인 유산균에 의해 사멸되기는 하지만 가능한 위생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식약처의 실험결과 3회 정도 세척하면 절임배추의 세균수는 95%, 대장균군은 9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너무 많이 세척하게 되면 절임배추가 상할 수 있으므로 3회를 넘어 세척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세척 시에는 절임배추를 물에 담가 손가락으로 배추의 뿌리 부분과 잎 사이를 가볍게 문질러 씻은 후 물로 2회 헹구는 것을 권장한다.
참고로 절임배추 구매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95명 중 277명(30.9%)이 절임배추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절임배추를 구매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절임배추 사용시기를 물어본 결과 77.6%는 구매 후 즉시 사용했으나 22.4%는 1일 이상 보관 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미생물과/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 043-719-4303/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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