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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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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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에 장기 기증까지…나누며 사는 공무원
[청백봉사상 영광의 얼굴들] ③ 본상, 박순홍 사무관(강원도 농정과)
생면부지 신부전 환자에 신장 기증…16년간 장애인가정에 주거개선 환경 봉사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장기 일부를 떼어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다못해 피와 살을 나눈 가족이라도 조금은 겁이 나고 망설여지는 것이 인지상정. 그런데 이 사람은 생면부지 신부전 환자와 자신의 신장을 하나씩 나눠가졌다.
이 생체기증(살아 있는 건강한 사람의 신체 장기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의 주인공은 바로 박순홍 강원도청 농정과 사무관이다. 박 사무관은 올해 청백봉사상 본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강원도청 봉사의 아이콘, 박순홍 사무관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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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홍 강원도 농정과 사무관. |
“언젠가는 내 장기를 기증해 한 생명을 살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하자 했는데 올해 기회가 찾아왔네요. 신장은 하나가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대요. 지금 저 봐요. 아무렇지도 않다니까요.”
올 4월, 일면식도 없는 신부전 환자에게 자신의 신장을 기증한 얘기를 꺼내며 박 사무관이 활짝 웃는다.
박순홍 강원도 농정과 사무관은 남을 돕는 일에 누구보다 적극적이다. 동료 몇명과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해보자고 의기투합해 ‘장애인을 생각하는 강원도청 공무원들의 모임(이하 장생모)’을 결성한 것이 지난 2001년.
장생모는 지역 내 장애인 가정에 도배·장판·청소·빨래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16년간 장생모의 봉사활동에 참여한 누적인원만 5000여명, 지원 금액은 1억 3000만원이다. 회원 수는 30명에서 110명으로 늘었다. 최근에는 강원도청 공무원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 모임의 초대 총무로 현재에도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람이 박 사무관이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봉사에 눈을 뜨게 된 건 아니었어요. 우연하게 시작한 봉사활동이었는데 하면 할수록 제가 더 기쁘고 즐거워지는 겁니다.” 나누는 것의 보람과 행복을 깨달은 박 사무관은 지금은 월드비전,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에 가족과 함께 매월 얼마 간 후원도 한다.
또 신장 기증 뿐 아니라 사후에는 각막을, 뇌사 시에는 모든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서약하기도 했다. 사후에는 그의 시신을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기증하겠다는 서약도 했다. 박 사무관을 보고 자란 두 딸도 자연스럽게 후원과 봉사활동에 눈을 떴다.
이런 그가 청백봉사상의 주인공이 된 것은 당연한 결과. “많이 부족한 저에게 공직사회에서 가장 권위있는 큰 상을 주셔서 무척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착하게 살아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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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홍 사무관이 청백봉사상 시상식에서 아내와 함께 상을 받고 있다.(사진=행정자치부) |
몸가짐새며 행동, 말 하나하나가 조심스럽다는 그는 청백봉사상 수상으로 받은 상금 100만원을 장애인 가정 연탄구매를 위해 기부했다. 또 나머지 상금 100만원은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 전달했다.
박순홍 사무관은 매사에 늘 열심이다. 농정과로 발령받은 뒤로는 6차산업으로 알려진 농촌융복합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전국서 10개소만 선정한 6차산업 지구조성 공모사업에 강원도에서 횡성 한우와 대관령 고랭지 배추 2개소를 선정시키기도 했다.
강원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도 차원의 실행계획을 수립한 것도 박순홍 사무관 노력의 결과였다. 계약부서에서 5년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인재개발원에서 계약실무를 다른 공무원들에게 강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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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사무관이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과 반다비 조형물이 세워진 도청사 앞에서 자신의 얘기를 이어가고 있다. |
다양한 정부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는 춘천구간 성화봉송 주 주자로 나서기도 했으며 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관련해서는 강원도 18개 시군에 대한 대회기 도내 일주 시 기수단장을 맡기도 했다.
특히, 박 사무관은 5남매 중 막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결혼 후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하고 아버지의 병환이 심할 때는 직접 대소변을 받아내며 극진히 간호하는 등 요즘 보기 드문 효자라는 주변의 평가를 받았다. 지금도 94세 고령의 노모와 장성한 두 딸 등 3세대가 같이 살고 있다.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를 모시는 것에 장남, 막내가 중요한가요? 상황이 되는 자식이 하면 되죠. 그런 점에서 아내에게 미안하고 참 고맙습니다.” 그는 옳은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격이다. 그에게 부모를 모시는 일은 옳은 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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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홍 사무관이 장애인 가정에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
어느 해보다 특별했던 해로 기억될 2016년을 마무리하며 박순홍 사무관은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을까. “요즘 참 웃을 일이 없잖아요? 하루 빨리 서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웃을 일이 많아졌음 좋겠어요. 또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는 공직자가 되고 싶고요. 물론 앞으로도 봉사활동은 제 여력이 닿는 한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세밑 한파가 매섭다.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꽁꽁 얼었다. 이럴 때 일수록 온기를 불어넣어 줄 따뜻한 이와 이야기가 그립다. 박 사무관과 같은 따뜻한 사람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