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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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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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 달아 나의 미래는 너무 달아”
결혼한 30대 여성. 결혼 전 내 사업을 해보고 싶어 고향에 내려와 야심차게 벌였던 사업의 실패.
사상 최악의 취업난 속에서도 과감히 창업 전선에 뛰어든 청년 창업가들의 낯설지 않은 모습이다.
하지만 다시 고개를 들고 ‘우생마사(牛生馬死)’의 일념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다.
소용량·소포장을 통한 ‘꿀의 고급화’라는 콘셉으로 오늘도 허니허니 웃는 ‘허니올마이티’ 김은지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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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올마이티 김은지 대표 |
4년 전 부산으로 내려와 레스토랑, 옷가게를 운영하며 모았던 돈을 전부 날렸지만 여전히 나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죠.
아시겠지만 결혼한 30대 중반의 여자가 바깥일과 집안일과 병행한다는 게 단순 노무 할 수 없음에 심한 자괴감에 빠져있던 차에 지난 1978년부터 양봉업에 종사해 오신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꿀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꿀을 팔아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봉 일을 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김 대표는 어렵사리 얻은 꿀이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창업 아이템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동안 몇 차례 사업 실패를 겪은 터라 바로 창업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창업 아이템으로 가능한지 검증이 필요했다. 여러 기관에 문의하며 도움을 구하던 중 소상공인사관학교를 알게 되었고 운좋게 2기로 입교하게 된다.
150시간의 이론 교육을 통해 그저 장사로 돈을 버는 수준에서 벗어나 시장을 보는 눈과 고객의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되어 꿀을 가지고 다양한 제품화를 시도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는 꿈을 꾸게 됐다.
“처음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창업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꿀이 좋으니 인터넷으로 팔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창업을 준비했던 제가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그 날 이후 학창시절 때보다 더 열심히 창업 관련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하하.”
하지만 ‘꿀’이라는 평범한 아이템으로는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웠다.
이미 시장에는 수많은 형태의 제품들이 존재했고 경쟁 또한 치열했다. 이에 김 대표는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을 원할까?’ 라는 궁금증을 바탕으로 다양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틈틈이 시장으로 나가 경쟁제품을 벤치마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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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꿀을 담는 용기부터 바꿨다. 택배 배송을 고려해 기존 유리에서 플라스틱 재질로 바꾸고 자주 여닫는 뚜껑은 기존 철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친환경적인 알루미늄으로 대체했다.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소포장 패키지입니다. 고객의 눈을 단 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예쁜 디자인이 필요했거든요. 4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꿀이 꽃에서 왔다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꽃이 피어나는 듯한 형상’의 패키지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토타입 결과 고급스러움은 물론 디자인적으로도 예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은지 대표의 아이디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꿀을 인생과 비유해 종류에 따라 자체 브랜드를 만들었다. 아카시아꿀은 사랑(LOVE), 야생화꿀은 은혜(GRACE), 밤꿀은 지혜(WISDOM)이다. 고급스럽게 변한 꿀은 특히 선물용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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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업자등록 후 4개월 정도는 패키지 개발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실 매출 발생은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부터이며 지금은 매출이 평균 월 300만원선인데 본격적인 매출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자신합니다”
교육이 종료된 지난해 11월 김 대표는 부경대 이노폴리스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바르는 꿀 화장품을 시제품으로 제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올해 초에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에 입주하여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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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의 다양한 변화를 꾀하기위해 지금 온가족이 함께 바를 수 있는 화장품인 꿀로션을 천연화장품연구 회사와 함께 개발하고 있고 시제품과 샘플을 테스트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 대표의 과거는 달달하지 못했지만 소상공인사관학교(현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만났고 많은 궁리끝에 새로운 꿈을 만났다. 앞으로 그 만남의 길은 그의 브랜드처럼 달콤달달할 것이다.
그에게 꿀은 꿈이다. 꿀단지에 담은 꿈이다. 허니허니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