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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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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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5만 군민이 한마음으로 준비합니다”
강원도 평창군청에 들어서자 평창동계올림픽 홍보관이 보였다. 이곳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의 기본적인 정보와 10여 년에 걸친 올림픽 유치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2011년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평창’이 올림픽 개최국으로 호명되던 기쁨의 순간이 홍보관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평창군청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대종(大鐘) 건립을 추진하고 ‘올림픽운영·시설과’를 신설해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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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심재국 군수. |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대종 건립을 추진한다고 들었다.
“올림픽 대종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염원하고 올림픽의 상징성을 담아 건립할 예정이다. 분야별 전문가 6명으로 종각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종의 무게인 2018관(약 7.6톤)에 맞는 종각 건축 면적, 기단, 기둥, 지붕, 단청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을 받아 종각 설계를 완료한 상황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신설된 부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기존 동계올림픽추진단 1개 부서 14명에서 올림픽추진단을 중심으로 올림픽운영과, 올림픽시설과를 신설해 40명으로 인원을 확대했다. 올림픽추진단은 올림픽 개최 이후 유산 관련 업무와 대회 홍보, 시민 참여,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고, 올림픽운영과는 대회 운영 지원, 음식과 숙박, 문화 올림픽 관련 업무를, 올림픽시설과는 대회시설 관련 인허가, 경관 관리, 도시정비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상황은?
“수도권 지역의 관람객들을 1시간 이내에 평창으로 수송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원주-강릉 간 고속철도 공사(노반)가 현재 97% 정도 완료된 상태다. 접근도로망 개설공사 부분에서도 총 12개 노선 중 올해 3개 노선이 임시 개통되고 9개 노선은 내년 초에 모두 완공될 예정이다. 식수 전용 저수지(1만 1000톤)를 만드는 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과 올해 3월에 착공한 IBC 건립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동계올림픽에 대한 평창군민의 관심과 참여도는?
“일례로 강원도 자원봉사자 공개모집을 마감한 결과, 동계올림픽은 475명 모집에 1121명, 동계패럴림픽은 323명 모집에 492명 등 모두 1613명이 신청했을 정도다. 관광객에게 외국어로 간단히 평창을 안내할 수 있도록 군민에게 외국어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평창군청에서 실시하는 ‘굿매너 캠페인’이란?
“평창군에서는 세계 각국의 선수들과 함께 즐기자는 의미로 범시민 자율실천 시민운동인 ‘굿매너 평창문화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굿매너평창문화시민운동협의회’를 구성하고 4대 실천과제로 ‘청결, 친절, 질서, 봉사’를 선정해 8개 읍·면에서 구체적인 실천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5만 평창군민은 굿매너 캠페인을 통해 글로벌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계획은?
“지금은 무엇보다도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이제 남은 것은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를 통해 우리 후손에게 평창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계속 평창군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된 열정’을 가지고 평창동계올림픽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