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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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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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절차 마무리
국·검정 혼용 체제에서 검정 체제로 완전 전환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위한 절차를 마무리했다.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검정 혼용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는 검정교과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 고시’가 31일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는 공식 폐지됐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와 이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검정 역사교과서의 교육과정 적용시기 변경을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수정 고시’와 역사교과서 ‘검정실시 수정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운영의 근거가 되는 국무총리 훈령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효력이 31일 만료됨에 따라 동북아 역사 왜곡 대응, 새로운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지원 등 추진단이 담당했던 업무는 교육부 학교정책실(교육과정정책관)에서 담당하게 된다.
문의 :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044-203-6477,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기획팀 044-203-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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