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고온다습 여름, 겨울보다 감전사고 2배 많아
젖은 손으로 전기 제품 절대 만지지 말아야
장마와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는 여름철에 감전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1∼2015년 발생한 감전사고는 2870건이며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87명이었다. 연평균 37.4명이 감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셈이다.
사고 건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7월 380건, 8월 365건으로 여름철이 겨울철(1월 171건, 2월 144건)보다 2배 가량 많이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콘센트 등 전력이 흐르는 충전부에 직접 접촉해 발생한 사고가 57%(162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합선 등으로 일어난 불꽃으로 인해 화재나 화상 피해를 본 경우가 25%(721건), 누전 11%(320건) 등으로 집계됐다.
충전부 접촉사고는 날씨가 덥다는 이유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습한 날씨로 장갑이나 의류가 젖은 상태에서 작업을 한 경우에 주로 발생했다.
구체적인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달 30일에는 경기도 군포시 주택개발현장에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감전돼 사망했고 작년 7월에는 서울 관악구 소재 주택에서 습한 날씨에 노후 전선 교체 작업 중 감전돼 큰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다.
안전처는 여름 장마철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젖은 손으로 전기제품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전기설비를 살펴보기 전 분전함 차단기를 먼저 내리고 작업해야 하며 전기기구를 수리할 때에도 반드시 전원을 끄고 고무장갑이나 절연장갑을 낀 상태에서 작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폭우로 인해 가옥 일부가 침수됐다면 즉시 분전함 차단기를 내려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침수지역에 들어갈 때는 전기가 흐르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물에 잠겼던 가전제품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된다.
조덕진 안전처 안전기획과장은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가로등과 신호등 뿐만 아니라 입간판, 에어컨 실외기 등의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
문의: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044-205-4121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