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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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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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재난 때 타사 통신망으로 전화·인터넷 쓴다
지난달 KT 아현지사의 통신구 화재처럼 ‘통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입하지 않은 타사 무선통신망으로 전화나 인터넷 등을 쓸 수 있게 된다.
또 통신재난 발생 시에도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통신구 화재에서 통신국사의 통신망 우회로가 확보돼 있지 않아 한 통신국사의 장애가 인근 통신국사에 영향을 미쳐 통신재난 피해지역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로 인해 통신망이 핵심 인프라가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신재난 발생 시에도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방식은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투자비용을 고려, 각 통신사별 재무능력에 따라 유예기간을 달리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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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과 통신사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통신재난의 사전대비 및 신속한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사업자간 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 센터장,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 민원기 차관, 최택진 LG유플러스 네트워크부분장, 박찬웅 SK브로드밴드 인프라부문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또한 정부는 통신재난 시 긴급전화 사용법, 행동지침 등 이용자 행동요령을 마련해 홍보하고, 옥외전광판·대중교통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경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통신사가 통신장애 발생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통신사는 통신재난 시 이용자가 기존 단말을 통해 타 이통사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음성·문자)할 수 있도록 로밍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난 지역에 각 통신사가 보유한 Wi-Fi망을 개방해 인터넷, 모바일 앱전화(mVoIP)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신 재난 발생 예방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법령 개정을 통해 500m 미만 통신구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통신사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해 법령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선언적이거나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화재·수해·지진 등 재난예방에 대한 상세 기준(고시)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점검대상을 일반 재난관리 대상시설(D급)까지 확대하고, 점검 주기(A·B·C급: 2년→1년, D급: 2년 신설)도 단축한다.
또한, 통신·재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칭)’를 설립, 등급지정 기준 및 통신사의 재난계획 수립지침 등을 심의·확정한다.
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한 재난대책의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고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재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책의 첫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와 통신사간 협력방안 논의 간담회’를 이날 오후 열었다.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는 통신재난 대비와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극복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에 공감하고 재난 상황에서 통신사간 로밍, Wi-Fi망 개방 등 상호협력 방안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과기정통부 민원기 제2차관은 “이번 KT 통신구 화재사고로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 구축으로 편리함을 누려온 반면, 통신재난에는 대비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흡한 부분은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망 구축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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