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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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열악한 농어촌, 소형버스·100원 택시 확대
교통소외 지역주민 이동권 확대 552억 투입…국토부-농림부 22일 정책설명회
정부가 농어촌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형버스와 100원 택시 등 공공형 교통수단 운행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2일 전국 기초 및 광역 지자체 교통담당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21일 밝혔다.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은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등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형버스(공공형 버스), 100원 택시(공공형 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에 반영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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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원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어르신들. (사진=서천군청) |
이를 위해 올해 국고 552억 원을 반영해 국토부는 78개 시 지역(도시형 교통모델), 농식품부는 82개 군 지역(농촌형 교통모델) 내 교통소외 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 진행을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사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을 통해 올해 7월 노선버스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기존 노선버스의 일부 운행조정에 대비해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수요를 감안해 기존 노선버스의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이 없도록 콜버스 등 소형버스, 100원 택시 등의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초 100원 택시 위주의 지원 사업에서 버스 분야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전반을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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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동 사업설명회는 교통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확대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및 예산기준 완화, 정산시스템 도입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강화 등 올해 사업지침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버스형 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횡성군 등 우수 운영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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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올해 7월 노선버스 주 52시간이 시행 되더라도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 등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부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일선 지자체의 농정 및 교통부서 간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 단순한 대체 교통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농촌지역 고령 거주민의 의료·문화·복지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044-201-3826,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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