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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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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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국가암검진 7월 시행…본인부담 1만원 선
만 54∼74세 중 고위험군은 2년마다…저소득층·의료수급자는 무료
오는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이 추가된다. 또 만 54∼74세 국민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암검진사업에 폐암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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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7월부터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암검진을 받는다.(사진=KTV 화면 캡처) |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대상인 간·유방·자궁경부·대장·위에 폐암검진을 추가한다.
폐암 검진은 만 54∼74세 국민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실시하기로 했다.
고위험군이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이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다.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다. 2017년 암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암으로 사망한 이들의 숫자)은 폐암 35.1명, 간암 20.9명, 대장암 17.1명, 위암 15.7명 순이었다.
5년(2012∼2016년) 상대생존률(일반인과 비교할 때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은 폐암이 27.6%로 췌장암 11.0% 다음으로 낮았다. 위암과 대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은 5년 상대생존률이 70% 이상이다.
김기남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은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일찍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폐암 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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