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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풀어본 달라지는 5급 공채
우선, 취지는 현재와 같은 대규모 공채(공개경쟁채용시험) 위주의 공무원 채용 방식으로는 21세기 국가행정을 이끌어갈 ‘핵심인재’를 효율적으로 발굴하고 양성하기 어렵다는 진단 아래, 60여년 간 지속되어온 현재의 채용방식을 대폭 개선하는 것.
그간 공직 내부의 상위직급이 고시 출신 위주로 구성돼 경쟁이 부족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사회문제를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처럼 상위직이 5급 공채 출신 위주로 구성된 것을 탈피하기 위해 앞으로는 고시 중심의 채용방식에서 벗어나 채용경로를 다양화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7·9급과는 달리 5급 선발시험에만 별도로 사용돼 공직내 특정 집단을 배출하는 시험이라는 권위적 의미로 인식돼 온 ‘고시’라는 명칭을 폐지하고, 7·9급 공채 선발시험과 동일하게 ‘5급 공채’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승진과 공채 중심으로 신규임용이 이루어짐에 따라, 승진·공채·특채간 비율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점, 부처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채용하지 못한 점, 상위직이 5급공채 출신 위주로 구성된 점 등에 따라 현행 5급 공채와 병행, 경쟁할 수 있는 ‘5급 전문가 채용시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선발 방식은 시험 준비에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직 지원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필기시험 없이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해 해당분야 ‘전문성’과 ‘공직자로서의 적합성’을 검정해 선발하도록 하고, 합격자는 5급 공채 합격자와 2~3개월간 공동교육을 실시하여, 상호 경쟁을 통한 역량 개발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아울러, 개방형직위를 과장급까지 확대하고 우수한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를 경력직으로 전환, 공직 중간관리자층에 민간전문가의 진입을 보다 확대하며, 공직 임용 초기에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현재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시보임용제도’를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채용시험이 일반직 공무원 중심으로 관리되고, 종이시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컴퓨터기반시험(CBT)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소규모 시험에 시범 도입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 등의 검토를 거쳐 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채용경로가 다양화되면 상호 경쟁이 활성화되어 공직사회의 경직된 체질이 유연하게 바뀌고, 국가 전체적으로 인재를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Q 행정고시는 폐지되는 건가요?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보면 행정고시가 없어진다고 하던데, 그동안 행정고시를 준비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구요?
A 기존 ‘행정고시’를 통한 선발방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다만 ‘고등고시’라는 용어가 주는 권위적·특권적 의미를 해소하고자 명칭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전문가 채용제도는 ‘행정고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병행·경쟁’하는 채용제도로 새롭게 도입됩니다.
Q 전문가 채용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의 행정고시를 적게 뽑는 거 아닌가요?
A 내년에 ‘전문가 채용제도’를 시행하더라도, ‘5급 공채’ 선발인원이 당장 크게 축소되지는 않습니다. 현재도 2009년 기준, ‘행정고시’ 외에 각 부처에서는 ‘특채’로 전체 5급 신규채용의 27.6%를 충원하고 있으며, 향후 ‘전문가 채용’은 이러한 각 부처의 특채 수요를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해 전문가 채용시험 선발인원은 4~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전문가 채용제도는 특정부류를 위한 특혜 아닌가요?
A ‘전문가 채용제도’는 로스쿨 출신 등 특정 집단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기존에 각 부처에서 실시하던 특채는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채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문가들의 공직 진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문가 채용’은 행정안전부가 ‘5급 공채’와 같이 매년 1월 1일 일괄적으로 채용 공고를 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누구나 공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특채를 통해서는 오히려 변호사 등 한정된 분야의 전문가만 채용되었으나, ‘전문가 채용제도’를 통해 변호사 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증 및 학위 소지자, 중소기업 등 민간근무 경력자와 같이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채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발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서류 전형시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면접 시에는 지원자들의 전문성과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중심으로 검정할 계획입니다
Q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에서 전문가 채용을 도입한다고 하던데 5급 전문가 채용이 과연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A 행정안전부는 전문가 채용시험과 관련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령에서 정하는 특별채용 요건(예, 박사학위·자격증 소지, 민간기업 근무경력 등)을 갖춘 자가 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평가기준을 사전에 각 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특정 시험위원에 의한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다양한 외부 전문가와 부처 공무원으로 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험위원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서류 및 면접심사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며, 이와 함께 고위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 치르는 역량평가 기법 등을 면접 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인력개발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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