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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기구로 내년 신설

금융감독원에서 분리해 검사권·제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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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감독원과 분리된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분리 독립해 검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감독 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3일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3일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 체계 선진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소원에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설립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과 업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내년 2분기까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목표로 금융위,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설립위원회를 구성해 조직, 인사, 재원 분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소원은 은행,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사들을 관할하며 금융민원 및 분쟁 조정 처리, 금융교육 및 정보 제공 등 금융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을 맡게 된다.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지원, 불법사금융·대부업체 불법행위 단속 등이 금소원 관할이 된다. 또 부적절한 상품권유 여부와 상품 주요내용 설명의무 감독, 꺾기금지 등도 맡게된다.

금융상품 약관심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감원이 수행하되, 금소원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소원은 금감원과 동일하게 업무 수행과 관련한 규칙 제정 및 개정권을 갖는다.

금융사 검사는 금감원과의 공동검사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 단독검사권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권을 부여하되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공동 자문기구로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재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제재 양형 기준을 표준화하고 일괄 공개를 통해 제재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도 높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더불어 금융행정체계 효율을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02-2156-9730,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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