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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자격증시험과 같은 외부시험은 휴일에 학교에서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 시험을 위해 학교 시설 사용 허가 시 교원에 시험 주관사로부터 '관리수당'을 받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이와 관련된 법령, 지침 등 근거가 없으므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시험장 관리수당'이 투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