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정위가 알려드리는 여름휴가 정보 # 4

2017.07.27 .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여름 휴가 팁으로 렌터카 취소와 관련해서 알려드립니다. 사용 24시간 전에는 예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남은 기간의 대여요금 10% 공제 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렌터카 계약 전에는 차량 인도받을 때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고 시 본인부담금 조항과 자기 차량 손해 보험에 가입은 했는지 체크하세요.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