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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서비스

2017.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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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가 7월 18일에 시행됩니다. 상속·증여재산 유사 매매사례가액 등 재산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평가기간의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은 증여일 전후 3개월입니다.  

상속·증여재산 평가정보 제공 항목으로는 부동산의 경우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등이고, 유가증권은 상장주식이 있습니다. 또한 '국세법령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 세법·판례·예규 등 다양한 해석 사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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