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공정위가 알려드리는 여름휴가 정보 # 5
빌린 차, 일찍 반납한 만큼 환불해줄까요? 공정위가 카셰어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일찍 반납한 만큼 대여금 환불 가능합니다(남은 대여 금액 10% 공제 후 환불). 또한, 대여 전 예약 취소 가능하지만 대여요금 30%의 위약금(대여 10분 전 취소 기준)이 발생합니다. 차가 고장났을 때에는 사용자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이 있으므로, 사용전 체크는 필수입니다.
소비자 피해를 입으셨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국번없이 1372 및 www.1372.go.kr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