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오늘의 원 포인트 생활상식, 확대된 행복주택 입주 조건 ▶ 만 19세에서 만 39세이거나 결혼 7년 이내 부부도 청약 가능하며, ▶ 거주지와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