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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달라진 행복주택 입주 자격

2018.05.3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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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원 포인트 생활상식, 확대된 행복주택 입주 조건
▶ 만 19세에서 만 39세이거나 결혼 7년 이내 부부도 청약 가능하며,
▶ 거주지와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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