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생활상식, 산후조리원 계약금 반환 ▶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근거해 계약했다면, ▶ 산모나 신생아가 입원 치료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