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팩트완전정복] 빌린 집도 내집처럼! 개정 임대차보호법 Q&A

2020.08.0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인쇄 목록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핵심, 
2+2년으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료는 5%이상 올릴 수 없게 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언제부터 가능한지, 갱신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외규정과 손해배상액까지...
정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Q&A로 쉽고도 꼼꼼히 알려드리는 개정 ‘임대차보호법’ 영상으로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