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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분양 물량의 20~30%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그 중 30%는 소득기준도 완화되어 연봉 1억 이상도 가능! 게다가 추첨제라 자녀가 없어 점수가 낮았던 분들도 기회가 있다! 9월29일부터 완화된 소득기준에 더해 내년부터는 20~30% 더 문턱이 낮아진다는데... 게다가 혼인신고 전 태어난 자녀도 혼인기간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는 등 달라진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총정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