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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일단 멈춤! 꼭 지켜주세요!

2022.08.2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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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어도,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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