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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1분이슈

2023.03.17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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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6일 ~ 4월 30일은 산불특별대책기간
산림인접 지역에서 소각행위는 절대금지입니다
산불예방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산림청은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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