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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 방안

2013.12.02 서태종 자본시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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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 드릴 내용은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11월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바 있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가운데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와 관련한 세부 추진계획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내용은 보도자료 표지는 생략하고, 별첨된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방안 자료를 가지고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핵심 내용과 지난주에 발표되지 않은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현황과 여건은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방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비전으로 역동성 있는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기능 극대화, 그리고 경쟁력 있는 금융투자산업 육성으로 금융부가가치 창출과 금융혁신을 선도하는 두 가지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요와 공급, 플레이어, 그리고 인프라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전략에 따라서 20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는, 자본시장의 투자수요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모펀드 제도 개편, 그리고 펀드시장 등 간접투자시장 활성화, 그리고 연금자산의 투자확대 유도, 이 세 가지 과제를 우선 추진과제로 삼고, 기관투자자의 투자확대 유도, 그리고 펀드 패스포트를 통한 펀드시장 국제화를 중장기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자본시장의 투자상품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망기업 상장 활성화, 그리고 파생상품 활성화 등 신시장 개설, 그리고 중위험·중수익 투자상품 확충을 우선 추진과제로 하고, 해외유망기업 국내 증시상장 확대, 그리고 채권시장의 선진화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플레이어 측면에서는, 자본시장 플레이어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증권회사 M&A 촉진, 그리고 IB 역량제고 및 증권회사 자본규제 개선, 그리고 자본시장 인·허가제도 개선, 이 세 가지를 우선 추진과제로 하고,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그리고 금융투자업 중심의 금융전업 그룹 육성, 이 두 가지 과제를 중장기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인프라 측면에서는 자본시장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회계제도 개혁, 신용평가의 신뢰성 제고,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이 세 가지를 우선 추진과제로, 그리고 투자자문·일임 서비스 개선, 그리고 한국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의 역량 제고, 이 두 가지 과제를 중장기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5페이지, 12대 우선 추진과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모펀드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내용도 많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간접투자시장 활성화 관련해서는 먼저, 공모펀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4년 중에 공모펀드의 출시·판매·운용·공시 등에 대한 규제 전반을 재검토하여 과도하거나 중첩된 사항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투자 기반의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장기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공모펀드 수수료·보수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운용회사들이 신규 펀드 출시 위주의 영업행태를 시정하고, ´1사 1대표펀드´를 갖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있는 장기세제혜택펀드를 도입하여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개인투자자의 자본시장 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 논의를 앞으로 신중하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국회를 상대로 설명·설득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대다수 여야 의원들께서 장기세제혜택펀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펀드판매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불완전 판매 우려에 대한 보완장치를 강구하면서 농협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과 같은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펀드판매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2014년 3월까지 펀드 슈퍼마켓을 출범시키고,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 도입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부처와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을 먼저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제약요인을 점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중에 정부 관계부처, 연금관리기관, 그리고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의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금지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주식·채권투자 한도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신탁계약 시 자사상품 편입비중을 현재 50%로 되어 있는 것을 내년 중에 30%, 그리고 2015년에는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퇴직연금신탁업무 허용 여부 등 퇴직연금 취급 금융기관의 확대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양한 연금상품 출시 및 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개인연금 가입자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유망기업의 상장 활성화, 8페이지까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난번, 지난주에 발표한 경쟁력 강화방안의 많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 자료에 나온 내용은 일부분이고, 자료에 나온 내용을 포함하여 추가 개선 과제를 더 추가해서 상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마련한 이후에 추후 따로 발표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9페이지 신시장의 정착 및 개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넥스시장과 두 번째 금 현물시장 개설은 이미 여러분들이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수요에 부응하고, 현물거래에 대한 적절한 위험관리 수단 제공 등을 위해서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14년 중에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 선물시장, 그리고 만기 20년 또는 30년 장기국채 선물시장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섹터지수 선물시장과 같은 보다 다양한 파생상품시장 개설도 검토하겠습니다.

섹터지수 선물시장은 업종별 대표기업들로 구성된 섹터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시장이라는 점을 부연설명 드립니다.

1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위험·중수익 투자상품을 활성화하겠습니다.

ETF나 ELS, DLS 등 이미 출시된 중위험·중수익 투자상품의 운용전략 다각화 등을 통해서 다양한 투자수요를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ETN를 포함한 새로운 중위험·중수익 상품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증권회사 M&A 촉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설명드릴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가급적 조기에 여러분들께 설명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8번, 투자은행(IB) 역량제고 및 증권사 자본규제 개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은행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투자은행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행 NCR 제도는 증권회사가 기업대출 등 IB업무를 영위하지 않고 위탁매매 중심의 국내 영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건전성 규제 장치입니다.

이에 따라서 IB업무 영위나 해외진출 등 변화된 영업여건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회사의 변화된 영업여건을 반영하고, 리스크 관리 장치로서도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산출방식 변경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내년 1/4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NCR 제도의 주요 개선방향을 설명 드리면, 차주의 신용도에 관계없이 기업대출액을 영업용 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함에 따른 IB 업무수행 애로를 완화하는 것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법인 설립 시 리스크에 관계없이 출자금을 영업용 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함에 따른 해외진출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거래로 인한 급격한 NCR 지표의 변동성도 완화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할 수 있는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규모나 영업내용 등에서 크게 차이가 있는 대형사와 중·소형사에 공통으로 적용가능하면서도 리스크 관리장치로서의 효용성도 제고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자본시장 인허가 제도 등의 개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 유사성이나 인가 수요 등을 고려하여 현재 총 48개 인가단위로 운용되고 있는 금융투자업 인가단위를 합리적으로 통합·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수준이나 감독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동일업종 내에서 일괄 인가하는 방식의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투자매매업에는 지분증권매매업, 채무증권매매업, 수익증권매매업, 파생상품매매업 같이 4개 인가단위가 구분되어있고, 이것을 하나씩 애드온(add-on) 방식으로 인가를 받던 것을 앞으로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투자매매업으로 4개 인가단위를 일괄해서 인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법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제재 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제재조치의 하나로 위법행위와는 무관한 ´6개월~3년간 신규업무 불허´ 등을 부과함에 따라서 역량 있는 회사들이 장기간 새로운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회사는 물론 금융투자업 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업무를 불허하는 대신, 위법행위와 관련한 업무 일부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금융투자업 발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회계제도 개혁과 신용평가 신뢰성 제고, 그리고 13페이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부문은 지난번 발표한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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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장기투자자에 대한 보수·수수료 보다 유리하도록´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지향해야 갈 방향이기 때문에 현재 보수·수수료 체계를 한 번 전면적으로 다시 보아서 장기투자자는 수수료나 보수체계가 점점 부담이 더 완화되는 쪽으로 개선하겠다는 방향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에 업계와 전문가 등, 또 해외사례도 참고해서 내년에 마련해서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펀드 출시와 관련해서는 자투리펀드나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펀드 출시와 관련해서 약관심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요인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또 새로운 상품 출시뿐만 아니고 판매, 운용, 공시 등과 관련해서도 불필요한 규제사항은 개선해 나간다는 그런 방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 제도가 개선되면 완화되는 요인으로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완화가 된다면 몇 퍼센티지 수준 정도까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답변> 제가 자료에도 썼습니다만, 지금 현행 NCR 제도를 기본 틀을 유지한다고 하면 그 비율이 상당히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행 NCR 제도는 과거에 위탁매매 중심으로, 국내 영업을 하던 때를 전제로 도입된 제도이고, 지금 현재 영업여건이나 상황에서는 상당히 맞지 않는 불합리한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NCR 제도는 산출방식 자체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고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NCR 각 회사들의 비율이 얼마만큼 개선하고 나서 얼마만큼 조정될 것인가, 그것은 사실 큰 의미는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증권회사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영업이나 이런 부분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충분한 유예기간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점도 설명 드립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신 NCR 규제를 중소업체, 중소 증권사에 공통으로 적용을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소형 증권사들은 규제나 비율을 맞추지 못해 정리가 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답변>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증권사들의 자산이나 자본규모가 소형사와 대형사에서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성 지표를 하나의 건전성 지표로, 큰 격차가 나는 이 증권회사들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그 지표를 만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지표가 소형사에게 불리하고 대형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또 반대로 대형사에 불리하고 소형사에게 유리한 이런 제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산규모나 자본에 있어서 차이가 나더라도 합리적으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지표를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이 단기간 내에 방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워서 자꾸 이렇게 조금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지고 있다는 점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

<답변> 하여튼 내년에 펀드 수수료 보수체계 개편할 때는 금년 중에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까지를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모펀드, 공모펀드 다 해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런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실무 부연설명 잠깐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 상반기 중에 자문사와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보수체계 개선방안을 일부 발표했는데, 실제 아직은 성과가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규정상으로는 판매보수 수수료나 아니면 운용과 관련된 사항이나 시행령상에 상한 정도 밖에 나오는 규정 제도가 안 되어 있는데, 장기투자와 관련해서 하여튼 우리가 공모체계, 공모펀드 체계, 사모펀드 마찬가지로 일괄해서 전체적인 개편방안을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전개해 볼 생각입니다.

<질문> 잘 몰라서 그러는데 6페이지에요. 퇴직연금의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게 무슨 목적으로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이것을 하시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에 그림에서 역동성 있는 자본시장, 그리고 경쟁력 있는 금융투자산업 육성을 비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플레이어, 인프라, 이 네 가지 측면에서 다 여건이 개선되고 역량이 제고되어야 하는, 그렇게 되어야지만 되지, 어느 한 부분만 개선된다고 해서 이 비전을 달성하긴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본시장 쪽으로 더 많은 자금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것, 투자수요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금융위원장께서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엄청난 규모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연금자산을 어떻게 하면 우리 자본시장 투자 쪽으로 유도하고 확대해 나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도 자본시장 투자가 더 활성화 되어야 되겠지만, 퇴직연금 부분도 앞으로 계속 규모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합리적인 선에서 투자가 자본시장 쪽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이든, 확정급여형이든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선진외국과 비교를 해보면요.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그에 수반해서 퇴직연금 운용 관행, 문화,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따라줘야 자본시장 쪽으로 많은 자금이 흘러 들어올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일차적으로 우리는 규제를 먼저 풀고 이어서 그러한 운용 관행이라든지 문화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이제 퇴직연금 처음 도입했을 때 이것이 노후자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주식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제도도입 초반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아마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규제를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규제와는 또 별개로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노후자산 증식이라는 차원에서 봐도 그렇고요. 또 우리 금융산업, 자본시장 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과도하게 지금 은행 예금이나 이런 국공채 위주로 퇴직연금이 운용되고 있어서 노후자산 증식이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도도입도 상당히 된 지도 시간이 경과했고, 또 지금 설명 드린 그러한 여건, 해외 사례들을 감안했을 때 규제를 좀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 규제에 대한 내용 자체는 우리 금융위원회 규정인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하고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하고도 제가 방금 설명 드린 이러한 취지를 잘 설명하고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도출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질문하신 취지, 그런 지적도, 의견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5년 전에 경쟁력 강화는 시장원리에 의해서 새로운 자본시장법이 새로 시행이 되고요. 그것에 맞춰서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촉진, 진입과 퇴출을 좀 더 자유롭게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아마 진입 문턱을 낮추고 새로운 증권사들도 진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몇 년이 지난 상태에서 시장에서의 경쟁,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수수료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졌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건상 자본시장의 영업여건도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증권회사의 구조조정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든, 전문가든 다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권회사 M&A 촉진방안을 마련한 것도 인위적으로 정부가 어떤 증권사들을 퇴출시키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시장에서의 그런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인수합병이 촉진되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마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수합병이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대형사가 됐든, 소형사가 됐든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경영이 개선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그동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쟁이 촉진되면서 수요자,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는 유리한 측면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과도한 경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출혈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증권회사들의 경영이 악화되는 이러한 문제점도 노출되어 있고요.

또 어쨌든 간에 자본시장법이 이렇게 간접규제방식으로 바뀌면서 우리 증권회사들의 영업행태라든지 투자관행도 아직은 미흡하지만 상당부분, 일정부분 개선이 된 것도 우리는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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