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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제도 국민인식 조사…귀화요건 완화 아냐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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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혈통을 중시하던 개념에서 탈피해 시대적 변화에 맞게 한국적 문화·정서·외형 등을 고려해 국적을 부여하고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 출생지주의 확대, 20대∼30대 인도, 베트남 등 신흥국가 출신자의 귀화요건 완화,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 시기 상향 등

[법무부 설명]

○ 법무부는 시대환경 변화에 맞춰 국적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현행 국적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음

○ 이는 국적제도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고, 향후 국적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로서, 현재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음

  - 국적제도의 개선은 국가의 기본 구성요소인 국민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절차적 타당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

  - 이러한 차원에서 국적제도의 개선 여부, 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 보고자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임

  - 향후 국민 인식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간담회 등을 통한 추가적인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하에 국적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할 예정임

 ○ 특히 보도 내용 중 ‘20대∼30대 인도·베트남 등 신흥국가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많은 만큼 귀화 요건을 완화해 인구를 늘리겠다는 의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이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귀화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가 아니며, 신흥국가 출신 전문인력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능력 요건을 갖춘 사람을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는 것임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02-2110-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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