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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을 위해 ‘약사법’ 바뀝니다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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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을 위해 ‘약사법’ 이렇게 바뀝니다(’21.7.20)
국민건강을 위해 ‘약사법’ 이렇게 바뀝니다(’21.7.20)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근거 마련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근거 마련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근거 마련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근거 마련
동일한 생동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 이용한 허가 품목 개수 제한(1+3)
동일한 생동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 이용한 허가 품목 개수 제한(1+3)
거짓·부정한 허가 및 국가출하승인에 대한 제재 강화
거짓·부정한 허가 및 국가출하승인에 대한 제재 강화
의약품·의약외품 용기·포장에 점자 등 표시 의무화
의약품·의약외품 용기·포장에 점자 등 표시 의무화
전문의약품 불법 구매자 처벌
전문의약품 불법 구매자 처벌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근거 마련
의약품 다기관임상시험을 하는 경우 기존에는 기관별로 임상시험위원회에서 심사를 모두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 한번에 통합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정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합니다. 

※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 위탁받은 임상시험 실시에 관한 심사 수행

(시행일) 공포 후 1년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근거 마련
‘백신안전기술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해 임상검체분석·품질검사를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규제과학을 바탕으로한 국내 백신 개발의 인프라 확충과 신속한 개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동일한 생동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 이용한 허가 품목 개수 제한(1+3)
기존에는 동일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를 이용해 추가로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개수 제한이 없어 품목난립에 따른 과당경쟁과 제품 품질 저하로 이어졌으나 추가 품목허가 신청 개수를 3개로 제한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시행일) 공포 즉시

거짓·부정한 허가 및 국가출하승인에 대한 제재 강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또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것이 확인돼 그 품목허가 등이 취소되면 동일한 품목에 대해 3년~5년간 품목허가 등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해당 품목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품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의약품·의약외품 용기·포장에 점자 등 표시 의무화
안전상비의약품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 등의 용기·포장과 첨부문서에 점자,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으로 제품명, 규격 등 필수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취약계층의 의약품·의약외품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제품 오남용 사고 등을 방지합니다.

(시행일) 공포 후 3년

전문의약품 불법 구매자 처벌
무허가 의약품 판매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구매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합니다.

(시행일) 공포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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