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주택 표준지공시지가 발표

2019.01.2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될 뿐 아니라 복지행정 등 60여 가지의 행정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적정한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보다 고가 단독주택이,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공시가격이 낮아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언론과 국회, 시민단체 등은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와 현실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같은 배경에서 국토교통부의 관행혁신위원회도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목소리에 형평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을 누차에 걸쳐 일관되게 약속드렸습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등 부동산의 유형별, 저가 부동산과 고가 부동산 등 가격대별, 가격급등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등 지역별로 왜곡된 공시가격을 바로 잡는 것은 공평과세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고 대다수 국민들의 오랜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에 오늘 국토교통부는 그간 공시가격을 결정해 온 업무관행에 대한 엄중한 반성과 함께 개선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주택과 토지를 망라하여 2018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세반영률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낮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세에 대한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의 평균이 공동주택은 68.1%, 단독주택은 51.8%, 토지는 62.6%로 집계되었습니다.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이 낮았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민락동 A아파트 시세는 7억 5,000만 원이고, 서울 신사동의 B단독주택의 시세는 16억 5,000만 원이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은 모두 5억 5,000만 원으로 같은 금액의 재산세를 냈습니다.

또한, 동일한 표준주택 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대전 문화동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2억 원에 실거래가가 3억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67%인 반면, 용산 한남동의 실거래가 34억 원대의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13억 원에 불과하여 시세반영률이 38%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형평성이 떨어지는 원인은 공시가격을 정할 때 매년 전년도 공시가격의 일정 수준을 가감해서 정해왔던 잘못된 관행과 개별적인 특성의 파악이 어려운 단독주택과 토지 등의 부동산 유형별 특징이 맞물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경우에도 이를 제대로 공시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현실화율과 형평성이 악화된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공시가격을 결정하지 않아 생긴 폐해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덜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납세자인 국민들께서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복지대상자 선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시급한 복지혜택 중 일부가 기준이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부터 선정 방식과 절차 등을 전면 개선해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공시가격 개선의 기본방향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엄격한 시세분석을 통해 개별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고 시세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상대적으로 장기간 저평가되어 있던 유형과 가격대의 부동산 현실화율을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일부 고가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세 반영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셋째,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고가 부동산보다 상대적으로 시세반영률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현실화는 점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시세 15억 원, 공시가격 환산 시 대략 9억 원 이하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시세 상승분 위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발표되는 표준단독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적으로 평균 9.13%이지만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가 될 것입니다.

넷째, 복지수급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십니다만, 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들이 전 부처 T/F를 구성해서 복지수급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복지프로그램별로 수급의 기준, 필요 예산 등에 대해 세밀한 검토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말까지 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가 완료되면 세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서민들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고 형평성을 높일 책임과 무거운 의무가 있습니다.

현실화와 형평성 등 공시가격 개선을 위한 첫 발걸음을 제대로 내딛지 못한다면 향후에도 공시가격 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이런 엄정한 인식하에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은 정확하게, 과세는 공정하게’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정의롭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시장 질서의 확립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평균 시세반영률이 조금 예측이 많이 됐던 것에 비해서 소폭 내려갔는데 혹시 반발을 좀 감안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 또 한국감정원에 제기된 이의신청이 지난해보다 얼마나 늘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세하게 이의신청이 얼마나 늘었는지는 나중에 우리 주택실장님한테 들어주시고요.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 또 지방자치단체 건의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반영했습니다.

<질문> ***

<답변> 이번에 저희가 발표문에서 유형별로 지난 2018년도의 현실화율에 대해서 아마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공동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이나 토지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현실화율 자체에 있어서는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신, '가격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시세반영은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김현미 장관에게 질문드릴 건데요. 오늘 표준단독주택 현실화율이 53%, 1.3%p가 올라서 53%. 오늘 발표한 게.

<답변> 공동, 네.

<질문> 그런데 여전히 아파트와는 차이가 여전히 있어요, 10%p 넘게. 그 부분 어떻게 하실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할 때마다 사실 반발하는 계층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로드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현실화율 목표에 대한 어떤 로드맵은 발표가 안 됐는데, 그런 계획이 아예 없는 건지 아니면 아직 발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건지 이것도 두 가지 말씀해주세요.

<답변> '유형별·가격대별의 형평성을 맞춰나가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듯이 중저가 주택에 있어서는 현실화율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시세반영률 이상으로 특별히 많이 끌어올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중저가의 공동주택과 최소한 비슷한 수준으로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과 유형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지만 중저가 주택의 경우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는 받아들이는 쪽에 있어서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속도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균형 있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김현미 장관께 드리고요. 하나는 복지부 쪽에 드리겠습니다. 현실화율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목표치로 두고 있는지, 아니면 적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김현미 장관님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건보료와 기초연금 탈락자 수 혹시 시뮬레이션 한 거 있는지 결과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권덕철 복지부 차관) 네, 제가 아까 장관님도 발표를 해드렸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걸 가지고 얼마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번에 발표한 것 가지고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지금 관계부처가 T/F를 구성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히 그 '공시가격 오르면 건강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이 과세표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강보험료를 저희들이 책정을 하는데,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등급이 있습니다.

저희가 60개 구간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그 60개 구간 등급 내에 있으면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종 자료가 나오면 그때 시뮬을 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과도하게 올랐다 그러면 저희들이 좀 조치방안도 같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0%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부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탈락하실 수 있지만, 중저가랄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변동이 없을 거고요. 또 기존에 재산 때문에 못 들어오셨던 분들이 새롭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서 저희들이 70% 기준에 맞게 2000년도에 새롭게 기준을 책정할 때 70%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기준 조정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아까 하신 말씀은 KBS 기자가 질문하신 내용하고 답변을, 거의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권덕철 복지부 차관) 예. 그건 굉장히 고가주택, 이를테면 15억, 시가로 한 30억 이런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대부분 중저가에 대한 시가, 소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르는 건보료의 영향은 아주 극히 적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구체적인 오르는 그... 그 공시지가에 따라서 오르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희들이 최종 자료를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때 과도하게 인상될 때는 저희가 적절한 조치방안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건보료에서 직장가입자는 이게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득만 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우리가 소득 파악률이 낮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을 보고 있는데, 그 재산에 대한 기준이 이번에 새롭게 공시가격에 따라서 가게 되면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올해,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건보료 부과체계에서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할 때도 저희들이 약 56%의 세대의 건보료가 인하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2단계도 2022년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공시지가가 현실화가 되면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2단계에 그런 영향도 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지금까지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는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반영했다기보다는 전년도에 산정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정도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 왔던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답변> (관계자) 이상으로 본브리핑을 마치고요. 추가 상세한 질문은 소관부처 실·국장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 관계부처 실·국장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그다음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인가요? 재산세...

<답변> (김태주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입니다.

<답변> (관계자) 예, 재산소비세정책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그다음 복지부 건강보험국장, 고등부 고등교육정책국장 이렇게 계십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12월 17일부터 1월 7일까지 30일간 의견 접수를 받았습니다. 전체 1,599건이 접수가 되었고요. 이 중에 감정원 조사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지역이나 개별 특성 등을 검토하고 또 다양한 가격자료 등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694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694건을 반영하게 되면 연관된 세대, 약 한 2배 내지 3배 정도의 가격이 같이 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는 저희가 언급이 어렵지만 1,599건이 접수돼서 694건이 반영되었고, 가격이 조정된 건수는 이거에 한 2~3배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작년에는 88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는 한 1.8배 정도 늘어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저희가 개별 주택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른 집, 이렇게 통계는 뽑아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별도로 공개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공시가격이 최고인 주택에 대해서는 자료에 첨부되어 있으니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아직 시뮬레이션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신규로, 그러니까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 초과’ 부분에 진입하는 그 숫자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부세 부과는 1주택자도 있지만 다주택자인 경우도 더 많기 때문에 그 비율이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가 훨씬 더 많아서 지금 상태로는 이게 ‘공시가격이 얼마가 올랐으니 종부세 부과대상자가 얼마가 는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고요. 지금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가격공시가 다 끝나는 4월 말 이후가 되면 그때는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표준단독주택에 대해서만 공시가격을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은 한 400만 채 정도 되고, 공동주택은 1,300만 채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 공시가격이 나오면 그때 가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새롭게 종부세 부과대상자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는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가 단독주택 위주로 가격이 많이 현실화 반영이 된다고 하셨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실거래가 잘 되지 않아서 그 부분도 문제가 됐고, 또 ‘내부 감정평가가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이 애로사항으로 설명이 됐었는데 이번에 1년 만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그 부분은 앞서 저희 장관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기존에, 기존에는 과거의 전년도 공시가격의 시세상승률의 일정 부분을 가감하는 형태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공시가격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롭게 저희가 시세조사를 통해서 전체 가격을 다 산정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공시가격을 산출하는 것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실거래가가 없으면 사실 ‘현실화율’이라는 개념을 도출하기가 어려운데 실거래 자체가 그 빈도가 많거나 없는 지역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따로 하지 않다가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엄밀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토대로 고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에 있는 자료에서 보시듯이 현실화율이 채 30%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아니면 기존에 공시가격하고 시세 격차가 컸던 그런 가격대 유형에 대한 공시가격은 이번에 가급적 제대로 반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작업을 해서 지금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신 것도 시세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전체적으로 이상급등 현상이 심했던 시기였고 올해는 지금 집값 안정화 하향추세가 지속될 것이란 예상이 많은데요. 그러면 공시가격 같은 경우도 내년 같은 경우에 이런 가격이 떨어지게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건지, 그런 부분하고 이번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일단 가격이 급등한 지역, 또 시세하고 공시가격이 격차가 컸던 그런 부동산 유형이나 가격대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거래가 반영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 위축된다.’라고 할 때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방 같으면 지역 경기 안 좋고 부동산 시장도 어느 정도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공시가격에도 그게 반영이 돼서 하락된, 마이너스로 나타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또 그대로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그 부분은 자료를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갖고 있지 않고요. 별도로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중저가는 많이 안 올리고 고가는 많이 올랐는데 그렇게 해서 올려서 9억 원, 공시가격 9억 원을 기준으로 그 전과 그 후의 현실화율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평균은 53%라고 하는데 주택 가격에 따라서 현실화율이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가 궁금하고요, 중저가, 고가 나눠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현실화율 자체에 있어서는 크게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아파트가 68%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맞출 거라는 투로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강남이라든지 그런 고가 주택은 60% 혹은 그 미만인데, 그것은 6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건지 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답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중저가와 고가를 나눠서 현실화율을 제시해달라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현실화율은 전체적 공동, 이번에 나온 단독주택, 표준주택 전체가 53%이고 그게 작년에 51.8%에서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난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작업하면서 방향 자체가 가격이 급등했거나 또 공시가격하고 시세하고 격차가 컸던 그 가격대, 또 유형의 부동산, 주로 이제 고가 단독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반영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중저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민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는 저희가 제시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방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그렇게 되면 점진적으로 그 부분은 중저가에서는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 ***

<답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평균 현실화율이 작년 기준으로 68.1%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유형의 부동산보다는 현실화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월 30일에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표준단독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그 시세가 급등한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아파트에 있어서도 그 공시가격 자체가 시세 대비해서 반영이 안 되어서 격차가 컸던 그런 아파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상승폭이 클 수도 있습니다.

<질문> 현행 재산세 및 종부세 세부담 상한제 보면 '1주택 65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장기보유할 경우 종부세 최대 70% 감면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Q&A 보면 '공시가격 급등으로 증가한 재산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율 특례를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뭐 70% 이상으로 세부담을 완화해 주시겠다는 계획인 건지, 아니면 뭐 퍼센티지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지금 특례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뭐 단순히 지금 현행법은 '연령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를 보고 있는데, 새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할 계획에는 '재산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라고 해서, 그러면 '재산세를 부담하기 어렵고 안 어렵고' 이거를 어떻게 구분해서 할 것인가, 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담 상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낮춰 보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거는 단독주택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 데이터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4월이 돼서 전체적인, 주택 전체에 대한, 1,700만 호 전체에 대한 공시지가 자료가 나오면 저희가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고 또 애로사항이 어느 정도 있는지가 상세하게 파악이 되면 세부담 상한을 낮추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보면 올해 그렇게 공시가격을 인상했는데 현실화율이 단독주택이 53%고요. 아파트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68%, 70%가 안 되는데 이 격차가 지금 10%p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올해 그렇게 많이 올렸는데도 1.2%p가... 작년에 비해서 1.2%p가 올랐다고 하면 지금 이 속도로 간다면 10년 이상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맞추는 데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이렇게 되다가 또 유야무야 그냥 관행대로 그냥 멈출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지금 표준단독주택에 있어서 유형별로, 그러니까 공동주택, 토지를 포함해서 유형별로 또 가격대별로, 지역별로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목표하에 현실화율을 높였고요. 다만, 그 속도에 있어서는 가격이 급등한 지역 내지는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 하고 있는 고가 단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현실화율을 제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전체적인 숫자에 있어서는 평균 53%로서 공동주택의 68%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낮습니다만, 이걸 한꺼번에 올린다 그러면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중저가 부분 이런 데서 부담이, 여러 가지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좀 점진적으로 그렇게 현실화율을 제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저희가 중저가하고 고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시세 15억'을 제시했습니다. 이 15억, 시세 15억 원이면 그게 공시가격으로 이제 환산했을 때 대략 공시가격이 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9억은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는 금액 기준이 되겠고요. 그래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그 기준인 9억을 기준으로 해서 시세 15억을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이하, 15억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진적으로 현실화율을 제고를 하고, 15억 초과 고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빠른 속도로 현실화를 하되, 다만 그걸 일률적으로 저희가 어떤 숫자를 제시해서 거기에 맞춘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별 15억 초과하는 단독주택이라 할지라도 개별적으로 지금 시세반영률이 얼마인지가 다 다른 상황이고, 또 지역 여건이나 부동산의 특성상 그거를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시세 산정하는 전문가분들께서 작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달라진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 직전년도 공시가격에 시세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가감해서 관행적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해 왔습니다만 작년에는 철저하게 시세 분석을 해서 시세반영률을 공정하게 산출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사제도를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원지사에서 가격조사를 하는데 감정원지사나 토지 같으면 감정평가법인이 되겠죠. 거기 지사의 자체심사를 강화했고, 그리고 또 사전 심사제도, 그리고 심층심사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표준단독주택으로 표본으로 들어온 신규 부동산에 대해서 또 특성이 변경된 부동산, 예를 들어서 면적 증감이 있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이나 개축 등이 있어서 변동이 있는 부동산, 이런 건에 대해서는 심층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세 분석을 철저히 했다는 것, 그다음에 심사제도를 강화했다는 것, 이런 절차를 거쳐서 보다 정확한 그런 공시가격을 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공동주택에 대한 지금 가격조사는 이제 현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초적인 자료가 입력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질문> ***

<답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오늘 말씀드린 것은 표준단독주택에 대해서 고가하고 중저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공시가격 기준 9억으로 말씀드렸고, 그게 환산하면 시세가 15억 원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화율 자체가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이 다르기 때문에 공시가격 9억 환산된 금액이 공동주택에서는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가나 중저가 기준을 똑같이 갖고 있고 다만, 그 시세 환산했을 때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그것의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그 부분은 제도적인 연혁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사실은 1989년부터 오래됐습니다, 해 왔던 것이고. 주택에 대한 것은 그 뒤에 2005년도에 국토부에서 산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처음 넘어올 때부터 기존에는 기준시가나 이런 것이 있다가 갑자기 올리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면이 있어서, 그리고 처음 출발할 때부터 현실화율이 낮았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어떤 목표치 하나를 가지고 이거를 맞추겠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유형별로 또 가격대별로, 지역별로 불균형이 있는데 그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그러면 실장님, 유형별·가격별·지역별로 불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하셨는데요, 현실화율 자체보다는. 그러면 이번 조처로 불균형은 해소가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평균 시에 거의 다 수렴을 합니까? 지역별·유형별·가격별로?

<답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그것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번 해서 ‘그걸 다 맞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숫자가 전체적인 숫자는 평균이 단독표준이 51.8%에서 53%로 올랐고, 이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질문 없는 것 같아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자료에 보면 시세 15억 원 이하, 그러니까 고가, 중저가 나누는 기준이죠. 그런데 보유세가 얼마나 오르는지 자료는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공해주셨는데 시세 15억 원 이상, 그러니까 고가주택은 세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이 자료는 누락이 되어 있어요. 물론, 오늘 표준단독주택 중에서 1.4%인가요? 일부밖에 해당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분들도 국민인데, 그 보유세 얼마나 오르는지도 자료 좀 첨부해주세요. 고가주택 이 자료에 없어요, 오늘 자료에. *** 많이 오르는 집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 얼마나 늘어났는지 자료를 안 주셔서.

<답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네, 이것 확인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세 15억 이하 주택이 이제 전체 표준주택 22만 채 중에서 98.3% 정도 됩니다, 시세 15억 초과는 1.7%에 불과하고. 저희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 자료에는 빠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지역별로는 제가 지금 통계를 안 갖고 있고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의견 제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일 자로 관보에 고시가 돼서 발표가 되고 공식적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그날로부터 30일간 또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1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데 그 결과를 또 저희가 분석을 해서 수용할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또 수용되는 건에 대해서는 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서 3월 20일에 확정공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